전세 연장시 특약사항 변경이 되나요?

전세 연장시 특약사항 변경이 되나요?

작성일 2023.05.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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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의 입니다 ㅠㅠ

21년 2월 말에 계약해서 23년 2월 말에 만기였는데요
처음에는 나가려다가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시면 더 산다고 말해서 
대출연장도 2월 중순쯤에 은행에서 >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묵시적 연장이다 해서 계약서 따로 제출 안하고 대출연장 끝냈습니다.

집주인이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1. 21년 2월에 작성한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만 연장한다고 추가해서 재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2. 집주인은 23년 2월 날짜로 계약연장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21년 2월 계약서에 썻던 특약사항(관리비 관련) 금액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3. 집주인이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하고 관리비만 올리고싶나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묵시적연장이 된 
  5월이고 지금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해도 되나요??

4.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면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한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네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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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내용이면 추가적인 특약사항으로 대체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협의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계약연장 시, 이전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21년 2월 계약서에 적혀 있던 특약사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 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중에는 관리비 인상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 관리비 인상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상을 시도할 경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는 이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은 유효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미행사 시,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답변이며, 상세한 내용은 계약서와 관계법령 등을 확인한 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상담을 통해 협의하고, 이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21년 2월에 작성한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만 연장한다고 추가해서 재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답변> 종전 계약서는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새로 쓴다면 그냥 보관만 하면 됩니다.

2. 집주인은 23년 2월 날짜로 계약연장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21년 2월 계약서에 썻던 특약사항(관리비 관련) 금액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그대로 적용 됩니다.

연장 계약서 쓰는 경우에도 종전 특약 내용은 다 그대로 써 달라고 하며 됩니다.

3. 집주인이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하고 관리비만 올리고싶나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묵시적연장이 된

5월이고 지금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해도 되나요??

<답변> 월세, 보증금은 못 올리지만, 관리비는 인상 근거가 있다면 올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4.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면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한것이 아닌가요??

<답변> 묵시적 갱신이면 갱신요구권은 안 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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