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시 특약사항 변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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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의 입니다 ㅠㅠ
21년 2월 말에 계약해서 23년 2월 말에 만기였는데요
처음에는 나가려다가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해주시면 더 산다고 말해서
대출연장도 2월 중순쯤에 은행에서 >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묵시적 연장이다 해서 계약서 따로 제출 안하고 대출연장 끝냈습니다.
집주인이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1. 21년 2월에 작성한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만 연장한다고 추가해서 재계약서를 써도 되나요?
2. 집주인은 23년 2월 날짜로 계약연장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21년 2월 계약서에 썻던 특약사항(관리비 관련) 금액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3. 집주인이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하고 관리비만 올리고싶나봐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묵시적연장이 된
5월이고 지금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해도 되나요??
4.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면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한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네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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