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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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전입신고된다하여 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주용도에 업무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이라고 되어있고 건축물 현황에
지하1층 용도: 주차장,기계실, 전기실
1층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층 용도: 오피스텔
3층 용도: 오피스텔
...
8층 용도: 오피스텔
9층 용도: 오피스텔
10층 용도: 오피스텔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외관상으론 1층에 상가가 있고 윗층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흔한 건물입니다. 저는 오피스텔이라고 쓰여있는 2층~10층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이 거주용이면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일반건축물대장에서 '거주용'이란 단어를 따로 찾을 순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거주용이라는 것은 건축물대장에서 찾아볼수 있는 것이 맞나요?
주용도에 업무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이라고 되어있고 건축물 현황에
지하1층 용도: 주차장,기계실, 전기실
1층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층 용도: 오피스텔
3층 용도: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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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층 용도: 오피스텔
9층 용도: 오피스텔
10층 용도: 오피스텔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외관상으론 1층에 상가가 있고 윗층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흔한 건물입니다. 저는 오피스텔이라고 쓰여있는 2층~10층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이 거주용이면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일반건축물대장에서 '거주용'이란 단어를 따로 찾을 순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거주용이라는 것은 건축물대장에서 찾아볼수 있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