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업무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2.12.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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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전입신고된다하여 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지불하였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주용도에 업무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이라고 되어있고 건축물 현황에
지하1층 용도: 주차장,기계실, 전기실
1층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층 용도: 오피스텔
3층 용도: 오피스텔
...
8층 용도: 오피스텔
9층 용도: 오피스텔
10층 용도: 오피스텔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외관상으론 1층에 상가가 있고 윗층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흔한 건물입니다. 저는 오피스텔이라고 쓰여있는 2층~10층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이 거주용이면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일반건축물대장에서 '거주용'이란 단어를 따로 찾을 순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거주용이라는 것은 건축물대장에서 찾아볼수 있는 것이 맞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입신고는 ~~

무허가 ,판자집도 가능합니다

먹고 자고 00배출하는곳이라면 ?

어디든지 전입신고는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곳 전입신고 하는사람 많습니다

현실과 공부상의 차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거주용으로 전입신고 하면 ?

세금 문제가 변동되지만 (집주인이 허락 했으니 )

상업용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택이 아닌 곳도 전입신고할 다른 곳이 없다면 전입신고를 받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그 용도가 업무시설이지만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됩니다

즉 합법적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 용도가 오피스텔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즉 준주택이 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냥 업무시설의 오피스텔이 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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