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되어있어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되어있어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5.0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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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오피스텔 로 건축물대장에는 나오는데요..

이경우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 안된다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곳이면 당연히 불가하고요.

만약 일반임대사업자로 법을 어겨 가면서 전입신고 못하게하고 임차인받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특약에 전입신고 불가 적어놨다 하더라도 법적효력도 없을뿐더러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강행규정입니다. 그냥 전입신고 하면됩니다.

임대인 세금폭탄 물게 하면됩니다.

아니면 계약종료시 구청에 신고하면 임대인은 세금 추징당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거용이든 업무용인든 모든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건축물대장에 나옵니다.

또한 모든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가능합니다.

간혹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불가한 경우에는 소유주인 임대인이 일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수시 부가세를 감면 받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나 소유주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면,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서 감면받은 부가세를 토해내게 됩니다. 이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계약시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그럼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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