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닥트설치도중 건물소장과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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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인과 상과 관리시설부분은 관계가 없고 오롯이 건물소장이 저한테 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가에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일층에 요식업을 준비중인데 에어컨 시래기, 닥트를 상가 중앙에 설치하라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구두로 말씀해주셔서 일단은 방침이 그러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닥트는 4층까지 입상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층 중앙에 에어컨 시래기를 설치하고
이번에 닥트를 설치하려고 하니 각층 난간에 시레기가 있는데 그쪽에 닥트를 입상하면 닥트 파이프가 에어컨 실외기를 가로막으면서 에어컨에 문제가 생긴다고 민원이 심하다면서 다른쪽에 입상을 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사 당일날에 요구 했습니다)
그렇게 닥트를 벽면에 입상시키면 밧줄타시는분을 불러야해서 설치비용도 더 늘어나게되고 일단 일주일정도 공사가 딜레이 됬습니다
일층에 닥트 설치 못해서 이미 비용이 많이 올라갔는데 나중에 와서 라인을 벽쪽으로 붙여서 공사하라고 하는데
상가에 이러한 조건을 제가 다 이행해야할까요?
1.입주할때 계약서에는 닥트를 어디에도 설치해야한다는 명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위치를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은 공사 당일에 말씀해주셨는데 그부분도 이행 해야하나요?
2. 처음에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제가 입은 손해를 청구할수있나요?
3. 다른분들은 이미 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 저보고 편의를 봐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하나요?
상가에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일층에 요식업을 준비중인데 에어컨 시래기, 닥트를 상가 중앙에 설치하라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구두로 말씀해주셔서 일단은 방침이 그러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닥트는 4층까지 입상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층 중앙에 에어컨 시래기를 설치하고
이번에 닥트를 설치하려고 하니 각층 난간에 시레기가 있는데 그쪽에 닥트를 입상하면 닥트 파이프가 에어컨 실외기를 가로막으면서 에어컨에 문제가 생긴다고 민원이 심하다면서 다른쪽에 입상을 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사 당일날에 요구 했습니다)
그렇게 닥트를 벽면에 입상시키면 밧줄타시는분을 불러야해서 설치비용도 더 늘어나게되고 일단 일주일정도 공사가 딜레이 됬습니다
일층에 닥트 설치 못해서 이미 비용이 많이 올라갔는데 나중에 와서 라인을 벽쪽으로 붙여서 공사하라고 하는데
상가에 이러한 조건을 제가 다 이행해야할까요?
1.입주할때 계약서에는 닥트를 어디에도 설치해야한다는 명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위치를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추가적인 설명은 공사 당일에 말씀해주셨는데 그부분도 이행 해야하나요?
2. 처음에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제가 입은 손해를 청구할수있나요?
3. 다른분들은 이미 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 저보고 편의를 봐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