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시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시점

작성일 2022.09.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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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집에 8년째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운좋게 지역에 저렴히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에 당첨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지금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살고 있는 집의 첫주인과는 2년살고 난 후 월세를 좀더 주기로 다시 계약서를 쓰고
3년정도를 더 살고 있는 시점에 현재 집주인이 매수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바로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고 그 상태로 첫집주인과의 계약상태로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볼 수 있는 시기 지난 후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여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부동산에 갔더니 이미 계약서를 프린트 해놓은 상태더군요.
계약금액은 현재 살고 있는 금액과 동일하나 
"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사용하여 재연장하기로 함" 이라는 특약사항을 넣어두었습니다.
강하게 우린 이 청구권을 쓸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싫으면 계약안하겠다고 나가라고 집주인도 버티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서내용대로
계약을 하였고 내년3월이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올해초 장기전세 당첨이 되었고 다음달 10월 말일까지는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6월말쯤 통화하여 집을 빼겠다고 이야기했고 부동산에 바로 내놓았지만 전세시장이 워낙 불황이라 아직도 집을 못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와같은 상황일 경우 집주인은 법적으로 집을 빼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서가 내년3월까지로 되어있기때문에 내년3월까지를 만기로 생각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선 계약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3월이 만기인거라고 이야기 하는 상황이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2항의 1호, 2호에 의하여 집주인이 빼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입니다.

1.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어쩔수 없다는 마음으로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만료일은 내년 3월까지 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2항은 "연장계약" 이 아닌 묵시적 갱신인 경우 즉, 계약일이 만료 되었지만,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가 계약 연장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던 경우....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묵시적갱신이 아닌 재계약 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2항과는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먼저 나가시던지....아니면 내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재연장 하신다고 재계약 시를 작성하신 경우는 임대인께 통보하면 임대인은 3개월 내로 집을 빼주셔야 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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