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질문드립니다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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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을 운영중입니다 3층에서 운영중인데 피시방안에 화장실이 있는게 아니고 피시방 문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저희만 사용할 수 있게 계약했고요
같은층에 이비인후과가 있습니다
거기도 안에 따로 화장실은 없는데 계약할때 화장실 안쓴다고해서 계약했다고 건물주에게 들었고
저희만 관리비 내면서 쓰고있는데 이비인후과에 따로 화장실이 없다보니 그쪽 손님들이 계~속
저희 화장실을 이용해요... 그동안 ( 1년6개월) 은 잘 참았는데 그동안 화장실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수리비,관리비,휴지.물 등등) 청소비도 내고있구요 근데 자주 고장나고
병원에서 너무 손님들이 많이 쓰셔서 몇번 제가 못쓰게 해달라고 찾아가서 말했는데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오는 손님한테 아니 여기 사용하시면 안된다니까
병원에서 여기 화장실 쓰라고 했다는거에요.. 그래서 계속 보면서 병원손님 올때마다 물어보니까
병원에서 화장실 밖에 있는곳 쓰라고 안내했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화도 나고요 그동안 막히고 이런것들때문에 한번 사람부르면 5~10만원
한번은 아예 배관문제생겨서 뜯는다고 몇백 쓰고 이랬는데 그동안 들어간 비용 병원에 청구가 가능할까요
관리비도 뭐 아무것도 안내고 계~속 사용중인데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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