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후 전세금받고 이사왓는데 3개월뒤 해지하라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설정후 전세금받고 이사왓는데 3개월뒤 해지하라고 임대인에게...

작성일 2021.08.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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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2200짜리 원룸에 2년 계약하고 들어가서
계약만기 5개월전에 계약끝나면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였지만
까먹었다 준비못했다며 미루고 또 기간되면 미뤄서
결국 1년3개월이나 더 살게 되엇었습니다
또 계약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서 또 미룰까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했다고하였고 돈을 받고
급하게 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이사가야할곳에 전세가 있었지만
임대인이 계속 미루고미루다 결국 방이 빠져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월세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살던 건물임대인이였습니다
임차권해지를 안해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고같다
해지해라 해지 안하면 너에게 억대 소송을 걸겠다며
갚을 수 있겠냐고 비꼬는듯한 협박을 계속 하고 합의 보자하여
그쪽때문에 월세로 이사와서 1년치 월세랑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및 해지 비용 시간적비용20만원 해서 총200을 불럿습니다
이게 과한건가요? 해지비용 50만원 줄테니 해지하라 안그럼 소송진행한다며 계속 협박식으로 말합니다

1.합의는 200이 과한건가요? 50만원은 변호사선임해서 해지할땨는 비용이라고 그것만 준다는데 50만원만 받아야하는건가요?

2.법적으로 저에게 소송을 걸어서 저에게 불이익이 올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인 돈안주고 돈안갚아서 생긴 문제인데 저게 임차권등기명령 해지 안해줫다는 이유만으로 뷸이익이 오나요?)

내공100이요 ㅠㅠ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차관계에서의 쟁점은 보증금액의 닙부와 반환이 쟁점 입니다.

반환을 받았으면 해지하는게 맞습니다.

역으로 임대인이 귀하를 상대로 원상복구에 이유를 걸어서 택도 없는 금액으로 소송을 걸어서 오면 귀하가 불리 합니다.

약간 손해 보고 살면 후한이 없습니다. 안주고 안 갚아도 결국에는 돈을 받고 너ㅏ왔잖아요. 그럼 된겁니다.

월세로 살고 안살고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법은 그렇게 봅니다.

얼마라도 줄려고 할때 한발 양보해서 합의 하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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