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시 임대차보호법 및 이사시 임대인 하자보수 문의

전세 연장시 임대차보호법 및 이사시 임대인 하자보수 문의

작성일 2021.07.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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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세집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 글 올려요.

1. 제가 원래 살던집이 2019년 10월말에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2020년에 임대차보호법이 생기고 1년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전세금 5% 상승하고 중개사에는 수수료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이게 알아보니 전세금 변동 없이 2년까지는 그냥 살아도 되더라구요?? 중개사측에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5% 올려서 연장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한다"라고 말해 연장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개사는 임대차보호법을 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알고보니 당황스럽네요..

2. 앞으로 이사갈집을 알아보는데, 애완동물(고양이로 추정)집이 보이고 벽지 뜯김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집이었는데 하자보수가 안된것도 있어보이구요. 해당사항 계약할때 말할려고 했더니 중개사에서 그건 잔금치를때 말하면 된다고 막더라구요.. 저는 입주전에 하자보수 받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때 제가 집주인에게 직접 말하면 되는부분인가요? 혹시 집주인이 그냥 살라고하면 그냥 살아야하는건가요??

참고로 1번 부동산과 2번 부동산은 다른곳입니다.

해당부분 찾아봐도 답이 안나와서 지식in에 문의합니다.. 중개사에서는 임대인편의를 더 봐주는것같아서 못 물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내용없는답변은 채택하지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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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상담 1위,

건축학 2위의 길성그랑프리텔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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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중개사는 임대차보호법을 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답변 :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임차인이 원하면

2년이 보장되는것 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 협의가 된후 계약서만 작성하는것

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려줘야할

의무는 없으나 상식적인 선에서 계약 이라도 알려줄수는

있습니다

질문 : 이때 제가 집주인에게 직접 말하면 되는부분인가요?

혹시 집주인이 그냥 살라고하면 그냥 살아야하는건가요??

답변 : 당연히 계약전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현황

조사를 하고 임차인의 요구에 대하여 당연히 집주인

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는 잔금때 말할수있는것이 아니며 집주인은

계약때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냥 살라면 어쩔수 없는

사항이고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될수 있으

며 경찰에 형사고발시 처벌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

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

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거짓된 정보제공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게하여도 처벌대상 입니다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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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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