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시 임대차보호법 및 이사시 임대인 하자보수 문의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이번에 전세집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 글 올려요.
1. 제가 원래 살던집이 2019년 10월말에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2020년에 임대차보호법이 생기고 1년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전세금 5% 상승하고 중개사에는 수수료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이게 알아보니 전세금 변동 없이 2년까지는 그냥 살아도 되더라구요?? 중개사측에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5% 올려서 연장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한다"라고 말해 연장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개사는 임대차보호법을 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알고보니 당황스럽네요..
2. 앞으로 이사갈집을 알아보는데, 애완동물(고양이로 추정)집이 보이고 벽지 뜯김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집이었는데 하자보수가 안된것도 있어보이구요. 해당사항 계약할때 말할려고 했더니 중개사에서 그건 잔금치를때 말하면 된다고 막더라구요.. 저는 입주전에 하자보수 받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때 제가 집주인에게 직접 말하면 되는부분인가요? 혹시 집주인이 그냥 살라고하면 그냥 살아야하는건가요??
참고로 1번 부동산과 2번 부동산은 다른곳입니다.
해당부분 찾아봐도 답이 안나와서 지식in에 문의합니다.. 중개사에서는 임대인편의를 더 봐주는것같아서 못 물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내용없는답변은 채택하지않겠습니다.
1. 제가 원래 살던집이 2019년 10월말에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2020년에 임대차보호법이 생기고 1년 연장을 하게 되었는데, 전세금 5% 상승하고 중개사에는 수수료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이게 알아보니 전세금 변동 없이 2년까지는 그냥 살아도 되더라구요?? 중개사측에서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5% 올려서 연장계약서를 새로 작성 해야한다"라고 말해 연장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중개사는 임대차보호법을 알려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알고보니 당황스럽네요..
2. 앞으로 이사갈집을 알아보는데, 애완동물(고양이로 추정)집이 보이고 벽지 뜯김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집이었는데 하자보수가 안된것도 있어보이구요. 해당사항 계약할때 말할려고 했더니 중개사에서 그건 잔금치를때 말하면 된다고 막더라구요.. 저는 입주전에 하자보수 받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때 제가 집주인에게 직접 말하면 되는부분인가요? 혹시 집주인이 그냥 살라고하면 그냥 살아야하는건가요??
참고로 1번 부동산과 2번 부동산은 다른곳입니다.
해당부분 찾아봐도 답이 안나와서 지식in에 문의합니다.. 중개사에서는 임대인편의를 더 봐주는것같아서 못 물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내용없는답변은 채택하지않겠습니다.
#전세 연장시 확정일자 #전세 연장시 계약서 #전세 연장시 보증보험 #전세 연장시 #전세 연장시 복비 #전세 연장시 대출 #전세 연장시 집주인 #전세 연장시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