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보호법 연장시 질문

전세 임대차보호법 연장시 질문

작성일 2022.09.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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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거주중이며
내년초에 2년만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전세 계약기간 사이동안 집주인이 몇차례 바뀌어서
항상 기존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새로 계약이 진행되어왔는데요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하며
2년연장(첫 연장)을 하고싶다고
현 집주인에게 말을 하였고
승낙하였으나 5퍼센트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에 앞서
전세연장은 처음이라 궁금한게 몇가지 있는데
제가 앞으로 해야하는 행동요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는게 맞는지 틀린게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1. 일단 연장대답을 받았기에 계약만료 직전까지 기다린다.

2.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대출 연장을 하기로 하였다고 2년 대출연장을 요청한다.

3. 계약만기 전에 집주인을 만나 부동산을 통해
5퍼센트 인상된 계약서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이체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잇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내년초가 계약 만기일인데
언제쯤 새로 계약서을 작성해야하는지
예를들어 (만기가 2월초라면) 1월중순경? 이면 되는지

그리고 은행대출은 그냥 가서 연장하기로했다고 하면 되는지

그리고 계약서는 5프로 인상때문에
특약에 기존내용 승계한다를 유지한상태로 그냥 계약금만 더 올린상태로 작성할거같은데

기존 전입신고나 이런부분은 전혀 손대지않고 그냥
최초 신고한걸 유지하면 되는지
뭔가를 새로 해야하는지 등...의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좀 두서없긴한데
전세연장 처음하는 사회초년생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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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서 임대인이 요구하는 5% 인상에는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연장하기로 했다는 것은 안 되구요,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전화 합니다.

5%를 초과해서 받으려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요구하고 그 요구 안 따라주면 연장에 동의 안 했다고 괴롭히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이 임대인은 그럴 것같지는 않는데 5% 인상을 요구하니 따라주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은행에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제출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한 만기 한 달 전에는 계약서 작성해서 은행에서 내라고 하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입금은 만기일에 맞춰서 해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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