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로 문의 드립니다. (내공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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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빚을 지고 아파트 경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신랑이 자꾸 아파트 가격에 80%로만 팔린다고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1.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80%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 2억 짜리면 1억 8천에 최대가로 팔리고 그 돈을 경매를 채권추심한 곳으로 가는건가요?)
2. 공시시가는 정확시 어디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예 : 네이버에 나오는 거래가 인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은행에 알아보는건가요?)
3. 공시시가를 확인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4. 남편의 빚을 제가 따로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전화번호 또는 관련기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성실하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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