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매도/임대,임차 관련해서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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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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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22년 2월 만기로 계약하여 지내고 있던 중 최근 몇 일 전에 임대인께서 집을 매도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이 나타나면 이사비용 지원해 줄테니 만기 전이여도 집을 빼 줄 수 있겠냐고 저에게 양해를 구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겠다 말씀드렸고 저도 어차피 매수인이 나타나던 나타나지 않던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임대인에게 어차피 매수인 나타나면 집 구해야하고 만기가 되어도 재계약 힘든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집 알아보고 괜찮은 매물 나오면 집을 비워드리겠다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그렇게 하시면 직접 부동산에 세를 내 놓고 세입자가 생겨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처음엔 아 그런가?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구요..
매수인이 나타나면 집을 비워줘야하는데 그 전에 나가는 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
금전적으로 매수인에게 돈을 받아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였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요즘 같이 전세매물 찾기 힘든 때에는 매물 나왔을 때 빨리 계약을 해야할 것 같은 입장이기때문에 조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찌 됐든 만기 전까지는 제가 살 권리가 있는 건 아는데 임대인이 먼저 양해를 구한 부분에서 저는 흔쾌히 해드리겠다 하였고
임대인은 해주지 않는 점이 조금 이상한데..
몇 일 동안 정말 많은 부동산과 여러 판례를 알아봤더니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그런 판례도 있더라구요..
진짜 매물이 많으면 저도 이런 고민 안 하겠는데 요즘 진짜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요..?
부동산에서는 그냥 상황설명하시면서 보상해줘야하는 입장이신데 깔끔하게 만기 때까지 살겠다고 말씀하시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약

*22년 2월 만기로 계약함
*임대인의 집 매도 과정 중 매수인 나타나면 이사협의
*매수인 나타나기 전에 매물 괜찮은 게 있으면 이사하겠다 함
*그런 경우면 직접 세놓고 세입자 생기면 보증금 준다함

+요즘 진짜 전세 매물이 귀함.. 전세보증금 보다 매매가가 더 저렴한 이상한 경우가 많음....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부분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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