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신고시 건축물의 용도는와 다른 용도의 업종으로 입점이 가능한가요?...

영업 신고시 건축물의 용도는와 다른 용도의 업종으로 입점이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1.02.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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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해당 건축물은 체육시설용지에 지어지는 건축물로서 용도는 운동시설입니다. 

이 운동시설 부분에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소매점(자유업종)(예를들어 옷가게, 장난감가게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에 임대하여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 관청에서는 "체육시설에는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 이외에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의 영업신고 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는 모호한 문장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하여 "자유업종"의 해석에 따라 질문을 원점으로 돌려 놓았습니다.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에 소규모 옷가게 등과 같은 자유업종의 입점이 법률상으로 가능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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