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해임하기 위해서 동대표 해임절차로 진행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해임하기 위해서 동대표 해임절차로 진행한...

작성일 2020.06.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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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너무나도 일을 못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장을 해임하려고 해임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규약을 참고해서 진행하였는데 규약에 동대표 직에서 해임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도 상실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대표로 해임 시키는 것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판단되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본인은 회장인데 동대표의 해임절차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인을 해임한 것은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규약에 위 규정이 명시되어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본인도 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라며 계속해서 이는 명백한 무효 사유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소 제기를 통해 더 이상 이 양반이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를 해임하기 위해서 동대표 해임절차로 진행한다면 이는 무효인가요?



아파트 동대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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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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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회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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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해임에대한 법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사유가 있어 대표회의 회의 장소가아닌 다른곳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규약이나 정관상 임시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소집절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해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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