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해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해임

작성일 2023.09.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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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의 선거에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동대표 선거로 선관위의 선거진행에 있어서 
1. 규약위반 사항이 있는지 해촉할 수 있는지
2. 입주자대표회 회장을 해임 시킬수 있는지
이 2가지에대해 여쭈어 봅니다.

1. 규약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을 구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선거중에 규약에 정해진 선거비용 이상으로 사용하여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 중계주공 6단지 관리규약 제53조 위반
선거관리 운영비 부적정으로 환급조치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관리업체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2. 재 보궐 선거
새로 나온 동대표가 반대표로 두번 낙선하였고 후에 4년 연임한 전동대표가 선거에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규약상 동별 대표자 중임한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선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에 150세대 임으로 세대중 75세대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선출될 수 있는데
선관위가 58표로 당선 시켰고 입주자 대표 회장까지 당선되었습니다
처음나온 동대표 후보는 해당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는데 이경우로 간주하고 75표중 과반이 넘었다고 당선되었습니다.
지금 3달이 경과한 시점에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선관위가 규약에 맞지 않는 계산법으로 당선시켰는데
이 경우 선관위와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 4항에 따른 방법 (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호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1. 규약위반사항에 따른 시정명령 공문을 구청으로 부터 받았습니다.

선거중에 규약에 정해진 선거비용 이상으로 사용하여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 중계주공 6단지 관리규약 제53조 위반

선거관리 운영비 부적정으로 환급조치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관리업체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관리규약에 관리규약의 위반행위를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과 관리규약에 규정하고 있는 해임절차를 통해 해임결정에 필요한 유효한 투표득표 등을 받은 경우 해임

2. 재 보궐 선거

새로 나온 동대표가 반대표로 두번 낙선하였고 후에 4년 연임한 전동대표가 선거에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규약상 동별 대표자 중임한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다시 선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에 150세대 임으로 세대중 75세대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선출될 수 있는데

선관위가 58표로 당선 시켰고 입주자 대표 회장까지 당선되었습니다

처음나온 동대표 후보는 해당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되는데 이경우로 간주하고 75표중 과반이 넘었다고 당선되었습니다.

지금 3달이 경과한 시점에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선관위가 규약에 맞지 않는 계산법으로 당선시켰는데

이 경우 선관위와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해당 조문부터 먼저 정확하게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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