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 조합자격 불가

지역주택 조합자격 불가

작성일 2020.05.21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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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1주택(아파트) 보유중에 A 조합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 진행이 안되어 잊어버리고 살다가,
1주택(아파트)를 판매하고 전세로 이사하고, B조합아파트를 계약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준공허가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합측에서 연락이 와서는 “1주택 + A조합아파트 계약건으로 2주택으로 반영되어 조합자격 불가“라고 시청에서 판결이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화가나서 따졌더니, 계약당시에는 A조합아파트가 인가가 나지않아서 조회가 안되어 조합원자격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B조합아파트 준공허가 신청시 A조합아파트가 인가가 나면서 2주택으로 평가되어 조합자격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억울한것은 분명 계약시에 A조합아파트 계약을 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도 , 문제없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 말바꾸기를 하는 조합측을 보니깐 눈돌아갈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조합원 모집할때는 있는말 없는말 다 하더니만, 이제 준공허가에 집값올라가니... 장난질하는거 같고...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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