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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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는 되었는데, 제가 탈퇴를 해야할거아서 자격상실요건 만들어서 탈퇴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생각해본 방법이 2가지 입니다.
한가지는 저희집 32평과 부모님집40평대 집을 교환거래해서 제가 40평대집을 소유해서 자격상실하는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렴한 맨션(실거래가 1억 미만)짜리를 하나 구매하는 방법입니다(찾아보니 3천, 4천만원짜리도 있더라구요)
실거래가 1억미만짜리 맨션을 소유하는것도 2주택으로 인정해서 지역주택조합자격상실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은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말을 본거같은데 이부분이 지역주택조합자격상실 조건에서 보는 법과 같은 법으로 인정하는지 그냥 세금계산시 주택수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는 되었는데, 제가 탈퇴를 해야할거아서 자격상실요건 만들어서 탈퇴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생각해본 방법이 2가지 입니다.
한가지는 저희집 32평과 부모님집40평대 집을 교환거래해서 제가 40평대집을 소유해서 자격상실하는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렴한 맨션(실거래가 1억 미만)짜리를 하나 구매하는 방법입니다(찾아보니 3천, 4천만원짜리도 있더라구요)
실거래가 1억미만짜리 맨션을 소유하는것도 2주택으로 인정해서 지역주택조합자격상실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1억미만은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말을 본거같은데 이부분이 지역주택조합자격상실 조건에서 보는 법과 같은 법으로 인정하는지 그냥 세금계산시 주택수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