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과 채권자취소권 질문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과 채권자취소권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18.08.0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임차인이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존속하던 중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점유를 상실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을 잃어버리는지.(주민등록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2. 동법 제4조 제2항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라는 조문에 근거하여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임차인은 다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 할 수 있는지.(동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의 경우에 임대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임대인이 수익자로써 등기가 말소되어 이전 소유자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상 채무자에게 등기가 회복되었다면 / 경매가 진행되어 가액반환되었다면


3. 대항력을 결여한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동법 )


궁금합니다. 혼자서 찾아봐도 답을 찾기가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점유를 상실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을 잃어버리는지.(주민등록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모든 짐을 빼면 안됩니다.
나가시더라도 몇가지의 짐은 남겨놓으셔야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모든짐을 빼고 이사오기전의 원상태로 해놓으시고 나가시면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대항력 = 전입+확정일자+실거주)


2. 동법 제4조 제2항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라는 조문에 근거하여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임차인은 다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 할 수 있는지.(동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네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계속 실거주한다는 주장에대해 몇가지의 짐을 놓고 나오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경우라면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관 열쇠나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나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 오픈하지마시고 보증금받을 때까지 소유하고 계셔야합니다.

해당 집이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임차권은 사라지지 않으며 경락받은 사람에게 지위가 승계됩니다.



3. 대항력을 결여한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동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 원칙상 대항력을 잃으면 보증금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기일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고 등기부에 기입되면 전입옮기시고 짐도 다 빼셔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채권이 아닌 물권화 시켜서 보증금을 보호할수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 2년 미만의 계약이더라도 2년까지는 아무런 방해 없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내공30)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헷갈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수도권의 경우 1순위 근저당... 가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다면 후순위 채권자나 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있습니다.

전세 2년계약을 해서 살고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

... 급합니다...고수님들 답변좀....내공10 질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보호를 받을수... 수는 있습니다. 근저당이나 저당권 등이 최근에 설정된 것으로 2001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