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과 채권자취소권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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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존속하던 중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점유를 상실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을 잃어버리는지.(주민등록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2. 동법 제4조 제2항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라는 조문에 근거하여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임차인은 다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 할 수 있는지.(동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의 경우에 임대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임대인이 수익자로써 등기가 말소되어 이전 소유자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상 채무자에게 등기가 회복되었다면 / 경매가 진행되어 가액반환되었다면
3. 대항력을 결여한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동법 )
궁금합니다. 혼자서 찾아봐도 답을 찾기가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임차인이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 계약을 존속하던 중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점유를 상실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을 잃어버리는지.(주민등록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2. 동법 제4조 제2항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라는 조문에 근거하여 아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임차인은 다시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 할 수 있는지.(동법 제3조의 대항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위의 경우에 임대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임대인이 수익자로써 등기가 말소되어 이전 소유자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상 채무자에게 등기가 회복되었다면 / 경매가 진행되어 가액반환되었다면
3. 대항력을 결여한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동법 )
궁금합니다. 혼자서 찾아봐도 답을 찾기가 힘드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