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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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총공사비 2억3천만원에 하기로하고 준공예정일이 4월 30일 이며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비 2억7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2천300만원은 사용승인이 나면 지불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다. 지난 4월18일 현장소장이 준공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사용승인을 기다리는데 하수처리업자와 일처리가 틀어져 서류가 미비되어 차일 피일 미루면서 2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나면 지체상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상가 입주자가 요구하여 건축한 것인데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체보상금외에 입주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준공 지연시 지체 보상금을 일 1/1000 (3/1000 이내) 로 계약을 하였읍니다.
1종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총공사비 2억3천만원에 하기로하고 준공예정일이 4월 30일 이며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비 2억7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2천300만원은 사용승인이 나면 지불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다. 지난 4월18일 현장소장이 준공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사용승인을 기다리는데 하수처리업자와 일처리가 틀어져 서류가 미비되어 차일 피일 미루면서 2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나면 지체상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상가 입주자가 요구하여 건축한 것인데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체보상금외에 입주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준공 지연시 지체 보상금을 일 1/1000 (3/1000 이내) 로 계약을 하였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