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 컨테이너 인테리어로 복층을 만들시 건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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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컨테이너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층고가 높아서 컨테이너 위로 난간을 설치하거나,
두개의 컨테이너로 복층을 만드려고 합니다.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게 가능한가요?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180410_212/1523326148254qUoRV_JPEG/fe5368169da31a898f543605e252b4e3.jpg)
![](https://img-api.cboard.net/img_n.php?image_url=https://kin-phinf.pstatic.net/20180410_180/1523326148502VAjhL_JPEG/8256903eb8c92d714f5dc0cdb832fb7d.jpg)
실내에 컨테이너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층고가 높아서 컨테이너 위로 난간을 설치하거나,
두개의 컨테이너로 복층을 만드려고 합니다.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