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 컨테이너 인테리어로 복층을 만들시 건축법 위반?

실내에 컨테이너 인테리어로 복층을 만들시 건축법 위반?

작성일 2018.04.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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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 컨테이너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층고가 높아서 컨테이너 위로 난간을 설치하거나,

두개의 컨테이너로 복층을 만드려고 합니다.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게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축법 이전에 저런 걸 어떻게 들고 가실려고... 설마 분해하신뒤에 건물안에서 용접하신다는 건 아니실태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내부로 들어 갈수 많있다면 건축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건축법 위반 가능. 컨테이너 윗부분과 기존 건축물 천정층 층고가 1.5M 이상 나오면 위반으로 볼수 있음.

철거가 용이하고 별다른 용도로 쓰지 않을시는 빠져나갈수도 있고요. 하지만  위사진과 같은 구조라면 전 불법건축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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