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근린생활에 시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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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제1종근생(의원)으로 지금 건축물대장을 표기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임차인이 세를주고 들어올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pc방 등 제2종근생의 업을하기위해서
들어오는경우에는 같은시설군이니깐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용도변경후 업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1종근생(의원)인상태에서 만약 허가가 난다면
제2종의 시설을 영업해도 큰 지장이없는건가요 ?
**제1종근생인데 제2종근생의 시설을 영업한다했을때 허가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에 제1종근생(의원)으로 지금 건축물대장을 표기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임차인이 세를주고 들어올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pc방 등 제2종근생의 업을하기위해서
들어오는경우에는 같은시설군이니깐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용도변경후 업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1종근생(의원)인상태에서 만약 허가가 난다면
제2종의 시설을 영업해도 큰 지장이없는건가요 ?
**제1종근생인데 제2종근생의 시설을 영업한다했을때 허가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