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근린생활에 시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들어오면

제1종근린생활에 시설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들어오면

작성일 2018.02.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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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제1종근생(의원)으로 지금 건축물대장을 표기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임차인이 세를주고 들어올때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pc방 등 제2종근생의 업을하기위해서

들어오는경우에는 같은시설군이니깐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용도변경후 업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1종근생(의원)인상태에서 만약 허가가 난다면

제2종의 시설을 영업해도 큰 지장이없는건가요 ?

**제1종근생인데 제2종근생의 시설을 영업한다했을때 허가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2종 근생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1,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가중개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용도가 1,2종 근생이구요 우리의 생활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이것을 다시 28개의 시설로 다시 세분하여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설군에서 다른시설군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허가 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위시설군으로 변경을 하게되면 허가, 하위시설군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시설군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간에는 허가,신고보다 간편한 기재사항변경을 통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허가와 신고의 차이가 있는데요 신고보다는 허가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좋을듯 하구요
행정법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허가는 행정법상 관할청의 처분행위이고신고는 행정법상의 신고행위라 보시면 됩니다.

허가는 신청인이 신청에 의하여 관할 처분청이 그 신청을 받고 법령상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재량권[일부에 한하여]등을
행사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처분]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신청인이 일정한 사항[요식적] 사항을 관할 행정청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건축법의 개정으로 용도상 같은호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상의 기재사항 변경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건축물대장상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곳에 식당을 하려 한다면 식당은 건축물용도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사항변경을 하여 식당 입점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기재사항변경이 없이 제1종근린생활시설에도 식당 입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이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4항의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제1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 제외사항을 나타낸 것 입니다.


이렇게 제1,2종 근린생활시설간에는 용도변경에 대한 절차를 생략해 주고 있습니다.

단 시설군의 변경이 생기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신고가 필요하오니 유의하시구요
용도에 맞지않아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허가/신고의 과정속에서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으니 임대차계약시에는 사전에 관할청에
입점하려는 점포가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또는 용도를 변경하여 입점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는 상호간 용도변경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업종에다른 영업신고만 관할청 해당부서에 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대인이 시청에가서 건축물기재내용을 바꾸는 거라 비용도 없어요

기간은 1주일 정도 걸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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