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와 저 공동명의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덜 내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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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와 저 공동명의 아파트 1채, 언니 명의 2채가 있습니다.
5월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판다고 합니다. 1인 3가구라, 세금을 덜내려면 언니와 저 공동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합니다. 공동명의는 1억 4천만원이라 더 싸니까 먼저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고 그 중 반인 7,000만원을 대출 받아서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후, 2년을 넣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사실 부모님 소유라서 건드리면 안 되는데, 명의만 저희것으로 된 것입니다. 세금 덜 내려고 이런 방법도 쓰나요?
관련태그: 부동산, 세금
관련키워드: 부동산계약파기, 부동산상담, 세무변호사, 부동산무료법률상담, 부동산가압류
5월에 5억원짜리 아파트를 판다고 합니다. 1인 3가구라, 세금을 덜내려면 언니와 저 공동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합니다. 공동명의는 1억 4천만원이라 더 싸니까 먼저 처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아파트를 넘겨주고 그 중 반인 7,000만원을 대출 받아서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후, 2년을 넣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사실 부모님 소유라서 건드리면 안 되는데, 명의만 저희것으로 된 것입니다. 세금 덜 내려고 이런 방법도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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