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사기 아닐까 궁급 합니다.

토지 매매 사기 아닐까 궁급 합니다.

작성일 2015.02.0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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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경기 파주시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본인 소유

현재 토지 매도 타진중에 있씁니다. 본인 소유로 만여평 가족명의로 만여평 됩니다.
매수자가 개인이 아니고 건설 계통의 업체로 듣고있씁니다. 임야, 전, 목장부지로 구성 되어구요.   
계약 조건이 전체 면적을 일관  계약하고 인허가 진행을 3000천평씩 해야 한다며 필지를 특정하지 않고
분할하여 대금을 몇차래 나누어 준답니다. 또 이에 필요한 도로 설치에 토지 사용 허가도 중간에 해줘야하고
차후에 잔금으로 나머지 대금을 준다는 내용 입니다.  이때 여러 필지를 일괄 매매 계약하고 매수자의 필요에 따라서 임의의 위치을 잘라서 부분 대금정산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은 필지별 잔금 정상이라고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중도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거래법에서 이부분은 어떻게 보고있는지와.
토지의 필지 단위도아니고 일괄 계약한 전체 필제에서 매수자가 임으로 필요에 따라 잘라서 인허가를 득하고 대금을 전체 잔금 지급 전에 특정 필지의 부분 지급(잔금)조로 지급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일부라도 인허가가 나오고나 개발등의 행위가 일부 진행된 생황에서 계약이행 되지않아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귀속 될수있다지만 매수자가 개발에 사용된 경비는 지급 해야 하는것올 알고있는데  중도 계약 파기 된다면 결국 개발업자만 배를 불리는 일이 되는것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또 이때 중간에 매수자가 필요해 잘려 개발된 토지부분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토지 이용 비율에 의해서 이도저도못하는 상황에 접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씁니다.  결국 이상황이 된다면 계약 면적의 일부만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취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또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중도금을 받고 도로 사용권리까지 취하자는 일종의 사기 숫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 과민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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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너무 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인중개사분이라던지 법무사 이런 일을 하시는 부동산계통 전문가 분들께 여쭈어 보시는 것이 더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이명 10명 100분이면 100분 그 정도면 공통되게 나오시는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대충 취합을 해보시면 답이 나오실 듯 합니다

금액이 좀 소요되실 수도 있으나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분들께서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도움이 되시지 않으신다면 법령이라든지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나름의 비용이 강약만 다를 뿐이지 적용은 똑같습니다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힘내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의 상황, 환경에 따라 또 미래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다른 쪽으로 전환도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스스로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高賢

 

어려운 상황이실 수도 있으나 해결만 되신 다면 별일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다 좋습니다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000평씩 쪼개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다구요?

 

일단 관리지역에 개발행위 규모가 30,000m까지이지요 ...하여

 

본필지는 33,000m2정도 될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이루어서 한건으로 허가를 득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녹지공간과 도로등을 기부체납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지요

 

또한 업종에 상관없이 10,000m2이상 개발행위허가가 들어갈때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

 

인허가기간및 비용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환경영향평가를 배제하고 지구단위를 배제하기 위한

 

3번의 인허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면적상 도시계획심의의 대상이기에

 

인허가기간만 합쳐도 1년은 족히 걸릴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 인허가를 득한 부지 먼저 대출이 가능하기에 인허가득한 부지 먼저 소유권이전하면서

 

중도금조로 지급하고 순차적으로 가져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매도인입장에서는 시일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계약의 변동상황이 예상되기에 쉬운 계약 내용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 계약서 작성시 계약내용의 공증및 반대급부에 대한 명확한 특약사항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유효한 내용이기에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내용의 매수과정이

 

기에 다른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중개사님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현명하리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매매 사기 아닐까 궁급 합니다.

... 현재 토지 매도 타진중에 있씁니다. 본인 소유로 만여평... 일종의 사기 숫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 도움을 받으시는게 현명하리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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