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사기 아닐까 궁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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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경기 파주시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본인 소유
현재 토지 매도 타진중에 있씁니다. 본인 소유로 만여평 가족명의로 만여평 됩니다.
매수자가 개인이 아니고 건설 계통의 업체로 듣고있씁니다. 임야, 전, 목장부지로 구성 되어구요.
계약 조건이 전체 면적을 일관 계약하고 인허가 진행을 3000천평씩 해야 한다며 필지를 특정하지 않고
분할하여 대금을 몇차래 나누어 준답니다. 또 이에 필요한 도로 설치에 토지 사용 허가도 중간에 해줘야하고
차후에 잔금으로 나머지 대금을 준다는 내용 입니다. 이때 여러 필지를 일괄 매매 계약하고 매수자의 필요에 따라서 임의의 위치을 잘라서 부분 대금정산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은 필지별 잔금 정상이라고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중도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거래법에서 이부분은 어떻게 보고있는지와.
토지의 필지 단위도아니고 일괄 계약한 전체 필제에서 매수자가 임으로 필요에 따라 잘라서 인허가를 득하고 대금을 전체 잔금 지급 전에 특정 필지의 부분 지급(잔금)조로 지급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일부라도 인허가가 나오고나 개발등의 행위가 일부 진행된 생황에서 계약이행 되지않아 파기될 경우 계약금은 귀속 될수있다지만 매수자가 개발에 사용된 경비는 지급 해야 하는것올 알고있는데 중도 계약 파기 된다면 결국 개발업자만 배를 불리는 일이 되는것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또 이때 중간에 매수자가 필요해 잘려 개발된 토지부분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토지 이용 비율에 의해서 이도저도못하는 상황에 접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씁니다. 결국 이상황이 된다면 계약 면적의 일부만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취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또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중도금을 받고 도로 사용권리까지 취하자는 일종의 사기 숫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 과민한 것일까요?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본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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