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선산) 사기에 대한 질문

토지(선산) 사기에 대한 질문

작성일 2018.03.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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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댁 큰아버님이 돌아가신지 6개월쯤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낮선 이들이 계약서를 들고 찾아와 선산이 포함된 수도권 지역의 토지를 큰아버님에게 매수했다고, 이장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가 땅을 파셨더라도 선산을 제외한 지역을 매도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3-4년간 고령으로 인한 치매로 온전한 정신이 없는 날도 많으셨는데, 그 때 인감을 가져오라고 해서 찍은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친척 언니, 오빠들은 차라리 이장을 하자고 하지만, 제 친정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할머님의 산소가 있는 곳인데다, 친할아버지의 유언이 선산을 지키라고 하셨다는데서 절대 넘길 수 없다고, 혼자서 소송이라도 하시겠다 하십니다. 만약 큰아버님이 계약서를 작성한 즈음에 치매 치료를 받았다는 병원 진단서나 치료비 서류가 있다면 무효화 시킬 가능성이 있나요? 아님,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한능력자가 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병원 기록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 3년, 계약이 있은 지 10년의 제척기간을 행사해야 합니다.
치매에 걸리신 큰아버님의 계약이 있은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계약서를 작성하신지로 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할때 분묘의 철거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와 주변의 일정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후손의 봉제사가 계속되는 한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만약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없다면..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묘소는 봉제사가 계속되는 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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