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시면 국가 명의의 등기는 말소되고 진정한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이거나 관리청이 도로를 설치하여 사실상 공중의 교통에 이용하게 된 경우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미불용지손실보상 등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국가가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있는데 1997년 국가 명의 등기라면 서둘러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진행하려는 소송에 있어서 승소 가능성을 예측해보거나 패소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면,
소송 진행전에 귀속임야대장, 임야(지세)명기장,민유임야구분조서,복구조서,분배농지서류 등
일제 지적관련 서류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사전 승소 가능성을 예측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국가가 1997.3. 소유권 등기를 하였어도, 과거 부터 개설된 도로라면 국가의 등기일자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상 도로 편입일부터 국가의 자주점유를 인정하는 대법원 사례들이 많이 있으므로, 소송 진행전에 꼼꼼하게 미리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도로 편입당시 소유자가 LH공사라면 손실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였거나 불확지공탁 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점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