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이 도로편입으로 수용 되었고 보상금을 받은 후 추후 정보공개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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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논이 도로편입으로 수용 되었고 보상금을 받은 후 추후 정보공개청구하여 감정평가서를 확인한 봐 맹지로 보상평가 받았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가능한지요?
2.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등이 안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논이 도로편입으로 수용 되었고 보상금을 받은 후 추후 정보공개청구하여 감정평가서를 확인한 봐 맹지로 보상평가 받았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가능한지요?
2.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등이 안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