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 문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 문의

작성일 2024.04.30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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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새벽 두시경 신호등이 없는 5-10미터 정도되는 횡딘보도를 건너다가(진입하고 세네걸음 걸었는데)우회전 하는 트럭에 (일시정지나 속도를 줄이지 않음) 1차로 어깨를 치였는데도 속도가 안줄더라구요 그상태로 넘어지는데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였는데 그대로 제 발을 밟고 넘어가더니 그제서야 정차를 하더라구요
그 상황에 주변 행인의 도움에 의해서 119와 경찰에 연락을해서 현징 출동해서 사고 경위는 파악된걸로 알고 있고 현재 사건접수는 되있습니다.
부상정도는 왼쪽 발목 복숭아뼈 골절로 철심 박는 수술을 진행했고 1년 뒤 제거해야하며 같은 위치에 안쪽 발목 살 봉합도 했고 오른쪽 무릎 살점이 떨어져 입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입원 4일차)

1.사고 경위는 이렇고 궁금한점은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사고로 들어가 형사입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2.가해자나 경찰서로부터 형사합의 전화나 연락을 아직 못 받았는데 제가 먼저해야되나요?

3.부상정도에 따라 벌금형인지 금고인지 정해진다는데 제 부상정도면 어느 정도 책정이 될까요?

4.형사합의나 민사합의에 있어서 제가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따로 변호사나 사정사를 통해 하는것이 나을까요?(비용부담걱정때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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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 3~4 걸음이라면 상대 차량이 오고 있는걸 확인을 하고 건너야 했음 사고가 없을겁니다.

이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1.12대중과실 사고는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만 확인하고 건넜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수도 있다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2.사고후 경찰이 온 사고라면 조사후 형사 입건댈겁니다,

3.12대중과실 사고이므로 부상등급에 따라서 추후 검사가 벌금 부과합니다.

4.민사는 상대보험사로 부터 하는것입니다,

우선 치료 잘 받으시고 추후 상대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진행하시구요.

형사합의는 가해자 경찰 조사후 피해자와 합의하라고 말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은 달라질수 있으며 손사 담당자 고용도 방법이긴합니다,

손사 필요하시다면 소개 드릴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 과실이 있나요...?

- 차량은 횡당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하므로 무과실사고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보험사입장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을 책정하여 추후 합의금산정시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가해자나 경찰서로 부터 형사합의나 연락이 없는데 먼저 해볼까요...?

- 경찰은 사고처리만 하는 것이며 합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합의의지가 있다면 연락을 해올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3. 벌금형이나 금고형이라는...?

-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벌금형입니다.

또한, 벌금액수는 딱히 정해진 것이 없이 해당 재판부의 성향에 따르고 사안에 따라 달리지므로 유추할 수 없습니다.

4. 형사합의나 민사합의를 혼자 처리할지 아니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 보험,보상,손해배상청구..등이 생소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며, 실무적으로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좋은 결과(추후 수임료를 지불한다고 하여도)가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안의 경우는 합당한 후유장해율 및 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며, 이러한 후유장해진단의 평가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입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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