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종결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교통사고 종결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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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사고로 과실 본인60으로 가해자 입니다

1.사고 직후에 입원은 4일 정도 하였고 퇴원 이후로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고요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한달 급여는 460만원 입니다)

2.사고이후 차량 수리하면서 썬팅금액과 대차료는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서 상대과실 40%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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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버스와 사고로 과실 본인60으로 가해자 입니다

1.사고 직후에 입원은 4일 정도 하였고 퇴원 이후로 병원 치료는 받지 않았고요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한달 급여는 460만원 입니다)

2.사고이후 차량 수리하면서 썬팅금액과 대차료는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서 상대과실 40%를 받아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위 손해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교차책임)으로서 상대차량의 과실비율(40%)를 보상받은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일방의 요구한 금액이 아닌 약관상 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해서 다음의 항목을 합의금(보상금)으로 지급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기간내에서 귀하의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지급기준>

1.피해자의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지급

2.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로 위자료 지급

3. 치료기간내 피해자의 수입감소액의 85%(통상 65세 이상은 휴업손해액을 인정안함)

4. 통원치료시 통원 1일 8000원

5. 향후치료비(보험사마다 기준이 상이함)

6. 치료종결후 후유장해 발생시 상실수익액

7. 피해자과실에 따른 손해액 과실상계

​위와 같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오니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보상담당자와 귀하의 수입감소액을 입증과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과실책임주의)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치료기간중 급여의 손실을 객관인 서류로 입증을 하여야 하여 합니다.(재직증명서, 갑근세원천징수부, 급여대장, 소득증명원 등)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인 직접손해인 차량의 수리비와 간접손해로 대차료-자가용(수리기간중 피해차량의 동급차량의 렌트비용) 휴차료-영업용, 시세하락 손해를 다음과 같이 보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책임주의 적용)

대물배상의 약관상 지급기준(시세하락손해, 견인비용)은 다음과 같이 출고 5년내 자동차로서 챠랑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 수리비의 10%~20%를 보상하고, 또한 견인비용은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정비공장까지의 운반비용을 지급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또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은 별개로 합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물배상의 간접손해도 상대차량의 과실비율(40%)에 의거 손해를 보상받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이해하시고 보험사에 통화하여 지급보험금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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