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직진 진행중 3차로 차량과 사고

2차로 직진 진행중 3차로 차량과 사고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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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사고 시간 24.4.20일 20시 30~34
(시간설정 오류로 블박 시간과 약 2시간 10~15분 차이)


사고 장소 

경기도 화성시
왕림교차로 발안방향 좌회전 하기전 약100m
병점에서 오는방향 카톨릭대학교를 바라보는방향

사고 내용

1, 2, 3 차로 모두 좌회전 가능 합니다
교차로에서 두 차량 다 좌회전 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고가 차선변경 사고가 아닌
3차로 차량의 일방적인 후측면 추돌로 생각합니다.
글과 영상 사진을 보시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차로 주행중 깜빡이 켠상태로 2차로 차선변경
상대방 3차선에서 좌깜 키고 주행중
갑자기 제쪽으로 붙으면서 차량 우측 뒷자리
뒷바퀴 사이 추돌
상대방 좌측 사이드미러 부근 추돌 흔적

사고 후 상대방 차량 사이드 미러 접힘
영상속 시간 기준 22시 42분 16초 경

그대로 주행 사고 인지 못한걸로보임
사고 후 상대방 차량 왼쪽 중앙선 침범
약 2회이상(영상속 시간22시 42분 24초경)
왼쪽 도로에 플라스틱 물통 추돌 할뻔
영상속 시간 기준 22시 42분 36초경 1회
22시 42분 45초경 1회

이후 상대방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본인 비상깜빡이키면서 따라가며 주행
주행중 크락션 및 쌍라이트로 사고를 알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인지하지 못한걸로
보여 2차선으로 차선변경 후 상대방 차량 추월
후 상대방 차량 앞에 차 세우고 경찰에 신고
추격중 상대방 비상깜빡이 켰으나
그냥 사과의 표시로 킨걸로 보입니다.

제가 차를 앞에 세워 못 가게 막은 후
내려서 사고 났다고 얘기 했을때 전혀
모르는 눈치 저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남성이며
차량은 운전자외 동승자4명 모두 외국인 남성이었고
동승자들에게 술 냄새가 많이 풍겨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 측정 요청 후
저와 상대 운전자 음주 측정 실시 하였으나
둘다 음주 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주 측정 전 동승자 1명이 편의점에서 무언가를사와서 운전자에게 몰래 주었고 운전자는 그걸 받아 먹었습니다


사고 사진은 앞에 3장이 제 차 우측 뒷자리 휀다 이며
나머지 4장이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근입니다.

현재 서로 보험을 불러서 처리중에 있으나
사고가 토요일이라 월요일 부터 사고에 대해 보험진행
된다고 합니다 저는 대인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허리가 사고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현재 움직일때
살짝 찌릿한 증상 허리 약간 삐끗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있는 입장이며
아직 결정난건 없는 상황입니다.

과실유무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차로 직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차로변경은 차로변경하고자 하는 지점 약 30미터 전부터 충분히 켜야 하며, 켰다고 해서 차로변경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로변경하고자 하는 후행차의 정상적인 주행에 방해되거나 위협이 되어서는 안되며 양보를 득해야 합니다. 하여, 차로변경을 목적으로 켰다면? 상대과실은 약 70% 이상입니다. 즉, 님이 상대가 차로변경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했고 사고회피가 가능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허나,

- 상대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즉, 2차로로 차로변경하고자 방향지시등을 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차로는 직좌 차로이기에 교차로 진입전 약 15여미터 주변에서 방향지시등을 켰기에 좌회전을 위한 방향지시등이다. 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

- 사고영상을 보면? 약 07.12초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블박이 흔들렸을 정도로...상대는 소좌회전을 미리, 교차로 진입전 미리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3차로 직좌차로에서 직진만 되는 것으로 오판하고 급하게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것인지 분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쪽이든 운전자의 명백한 실수이고 과실에 반영되어야 겠지요.

더불어, 상대가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이미 님은 2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하는 시점이기에 직진차로 분류되어야 하고, 상대가 방향지시등을 켠 이후에, 상대차는 3차로 우측으로 치우진 상태이지만 차가 일자로 주행중이기에 님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도 아니기에 상대는 님의 2차로 주행을 충분히 인지가 가능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2차로로 차로변경 전, 좌측 후방 백밀러를 통해 님을 충분히 인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로변경 시기 및 방법의 위반으로 님 우측 후방을 충격하였습니다. 차 안에서 장난을 쳤거나 주의가 분산되지 않았나 추측되고, 그 이유가 음주인지, 마약인지 모르지만, 사고 이후에 주행행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기에 사고 당시도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었나? 추정됩니다. 음주가 아니었다면 마약검사를 진행해 봐야 할 듯.

- 님이 무과실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위협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위협을 인지했더라도 찰나의 순간이어서 상대의 위협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사고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 무과실이 됩니다.

- 영상에서 약 6.43초에 상대 차 앞머리가 2차선으로 향합니다. 위협을 인지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2차로에서 직진 주행중인 님과의 거리는 약 1m 이내입니다. 하여, 상대의 위협을 인지했더라도 사고회피는 불가능하기에 무과실이 되어야 나라가 바로설 듯 합니다. 상대가 방향지시등을 켰지 않았느냐? 라고 상대쪽 보험사에서 주장할 수 는 있지만, 교차로가 바로 코앞이고 3차로에서도 좌회전이 가능하기에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한 방향지시등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신의 원칙상 상대는 좌회전이지 2차로로 차로변경을 위한 방향지시등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더불어, 님차 본넷이 상대 운전자의 위치와 평행하기에 눈알만 돌려도 님 차를 충분히 볼 수 있고, 야간이라 전조등 불빛으로 님차의 존재를 알 수 있었으며, 비가와서 잘 안보였다면? 님 과실을 물을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더 한번더 확인하지 못한 상대 운전자에게 과실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또한, 교차로 진입전 이기에 님은 상대가 2차로로 차로변경할 것을 예상하거나 예측하고 방어운전을 해야 하는 의무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신의원칙상 상대는 죄회전을 하기 위한 방향지시등이기에 님의 유도선을 주시해야 할 시점이고, 전방주시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 대 좌회전을 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으로 1차로에서 회전할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는 등 준비해야지, 3차로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 코앞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할 것을 예상하고 방어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예상하기도 어렵지요. 사고장소가 교차로 진입전 10미터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회전하면서 소좌회전, 혹은 대 좌회전을 하는 차를 주시해야 하는 예상의무와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주시는? 주행중에는 전방주시이기에 나보다 선행인 차의 주행행태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후방주시 의무는 후진이나 차로변경시에만 적용되니 상대와 거의 나란히 주행하는 상태에서 상대의 위협을 인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정황으로 봅니다.

- 하여, 님은 신고시, 형사적으로 피해자가 되고, 민사적으로 무과실이며, 상대의 음주는 아니라고 했으니 마약 아니면 주의분산이 사고의 원인이며, 주의분산의 이유가 동승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으니 동승자들의 과실도 운전자와 나눠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동승자 지위에 대한 지적입니다. 호위동승이기에 동승자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

- 즉 이말은? 최악의 경우 님 과실을 약 10% 정도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들도 아프다면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이때, 동승자는 무과실이지만 이 경우에는 동승자의 과실도 50%가 발생함으로 백퍼 보장이 아니라 50%만 보장해 주면 된다. 라는 것이니 참고하셨다가 다툼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시라는 것. 물론 님쪽 보험사에서도 판단하겠지만 혹여 놓칠 수 도 있으니 님이 지적해 드리라는 것.

- 또한, 님 역시, 차가 종이로 만든것은 아니기에 차대차 충격이라면 무조건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 법에서도 상해의 인정기준이 나름 있습니다. 1주일 정도의 자연치유 가능성, 작은 상처나 스크래치 등은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하여, 상대가 블박이 있다면? 신고 후 행정처분을 감수(범칙금 및 면허벌점)하면서 마디모 신청하여 상해없음을 받아낼 수 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 그러나 님이 정 아프다면? 일부과실이 발생한다면? 그냥 보험접수해 버리세요. 즉, 상대들도 다 처리해 주라는 것. 님은 저과실 피해자이기에 당장 보험료 상승을 걱정 안해도 되고, 돈은 보험사 돈이 지급될 것이니 님은 님 치료와 수리, 합의금 수령에만 신경쓰면 됩니다.

- 만약, 상대쪽에서도 님 과실을 운운하고 치료받는 다면? 사고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간 자들이 아플리가 없지요. 상식입니다. 하여, 상대의 대인 요청을 거절하시고 상대가 소제기할때가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님은 무과실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님쪽 보험사에도 압박하여 무과실 주장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의 도주나 미조치는 재 검토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혹시 사고가 났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한 것이고, 단지 미안하다는 의미로 비상등을 점등하며 조치 없이 간 행위는? 사고일지 아닐지 모르는 상태라면? 님이 일시정지하여 사고라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 것은? 도주시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고 자체는 직감했을 것이기에 미필적 고의로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이 여기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을 터, 님이 지적해야 합니다. 도주는 고의범인데, 사고인지 아닌지 불확실 할 경우 일단 확인해야 하는데, 아닐꺼야? 라며 그냥 조치없이 간다면?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필적고의는 인정될 가능성도 크기에 그러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요.

- 사고이후, 상대의 태도, 즉,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식의 표정이나 말트는 누구나 의례적으로 그리 합니다. 하여, 상대의 주장보다는 사고이후의 작태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지요. 상대블박에 사고인가? 라는 내부적 발언들이 녹음되지 않았다면 고의범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으니...허나, 비오고 내부에서 떠드는 상황이라면 충격사실을 상대가 모를 수 는 있지만, 님이 정지했고, 상대도 정지한 상태로 수초 대기상태이니, 사고사실을 확인했어야 합니다. 상고 순간에는 몰랐을 수 도 있지만, 사고이후 상호 정지상태이니 상호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 이 의무(사고 후 미조치)를 게을리 했고, 고의적 도주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해 보인다는 것.

- 반드시 무과실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송송가면? 상대쪽 보험사는 돈, 시간, 노력 등 추가적으로 더 손해이기에 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 마지막에는 님의 협상능력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물론, 님쪽 보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님과 같은 의지가 있다면 더 할 나위 없지만...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찌될지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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