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질문

교통사고 사망질문

작성일 2024.04.1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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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피해자측이 합의안해주면 위자료나 합의금 1원도 안내고 그냥 징역가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형사처벌 받고 나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든해야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를 야기시키면 민사적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통 보험사에서 처리는 위자료, 일실수입, 치료비 등입니다.

보험처리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형사적 합의는 감형을 받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1원도 안내고 그냥 징역으로 마무리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가해자의 마음으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합당하게 징역을 살면되지만, 민사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형사합의를 못하다면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피해유족들이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망사고라면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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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자동차피해보상을 지원하는 제승의 자동차보상센터 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합의금이 형사사건과 민사 모두에 영향이 있으니 형사처벌 전 합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피해자측에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배상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합의를 한다면 형사와 민사 둘다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측과 위자료 및 합의금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측은 합의 의사가 있으나 피해자와 의견차이가 클 경우 공탁을 하여 배상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합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위자료 및 대인합의금 산정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77-5494 / 010-6264-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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