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차처리 질문

교통사고 자차처리 질문

작성일 2024.01.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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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과실비율 본인이 80% 상대20%나왔을경우 파손상태가 심하여 폐차처리할경우
자차로 처리해서 차량가액이 2천만원일경우 모두받을수있나요? 아니면 20%만 받을수있을까요?
할증은 몇점사고가되는걸가요?


#교통사고 자차처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O [202401]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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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본인의 과실비율이 80%이라고 할 것인 즉

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하여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전액 보상받도록 하되

상대방차의 보험사로부터 10일간의 렌트비와 보상가액의 7% 상당액의 취등록비용 중 20% 상당액을 보상받으면 되겠습니다.

한편, 물적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할증점수 1점이 적용되어 할증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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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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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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