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차처리

교통사고 자차처리

작성일 2024.01.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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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수 자차 처리를 하려합니다 수리비가 200만원아 넘으면 벌점이 1점, 그 이하먼 0.5라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공업사에서 수리비 200을 부르면 자기부담금 50빼면 150만원 이니까 0.5점
2. 수리비250을 부르면 자기부담금 50빼고 200이니 0.5점
3. 수리비 260을 부르면 자기부담금 50 빼고 210이니 1점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혹시 이게 맞다면 3번의 경우 겨우 10만원 차이로 벌점이 늘어나는건데 방법이 있나요...?


#교통사고 자차처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기부담금 빼는 급액으로 책정이 아닙니다 자기부담금 포함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가 나수 자차 처리를 하려합니다 수리비가 200만원아 넘으면 벌점이 1점, 그 이하먼 0.5라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공업사에서 수리비 200을 부르면 자기부담금 50빼면 150만원 이니까 0.5점

2. 수리비250을 부르면 자기부담금 50빼고 200이니 0.5점

3. 수리비 260을 부르면 자기부담금 50 빼고 210이니 1점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혹시 이게 맞다면 3번의 경우 겨우 10만원 차이로 벌점이 늘어나는건데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보험의 할증은

대인사고시 자배법 부상급수에 따라 할증[13-14급(1점), 8-12급(2점), 2-7급 (3점),1급.사망사고(4점)]이 적용됩니다.

물피사고시(대물 자차사고)시는 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200만원)을 할증요인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수리처의 차량 견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사고접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도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적용하고 있으니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보험료의 계산은 귀하의 가입보험사에 갱신계약시 보험료를 산출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만기 3개월전 부터 확인 가능함)

사견으로는 대물배상과 자차보험은 지급보험금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자비로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지급보험금(대물+자차) 200만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 할증대상은 아니나 3년간 할인대상에서도 제외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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