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사고 보험접수거부

법인택시 사고 보험접수거부

작성일 2024.01.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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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두차량 모두 2차선 동시 진입중 접촉이였고,
택시는 접촉 당시엔 차선을 밟고있었으나(저희 블박상)
차선내로 완전진입 후 정차, 저희차는 차선 밟은상태로 정차라..
사진상으로는 저희가 더 불리해보임.
하지만 블박상으론 쌍방과실 주장가능해보임

대물접수하였고 이후에 기사님 대인접수를하겠다하여(경미한 접촉인데)
대인 처리해드릴테니(기사님 한분만 탑승상태)
저희도 대인 접수해달라함(아이들까지 네가족탑승)
(개인적으로는 쌍방이니 각자 알아서 처리하고싶음)

이틀넘게 기다려도 접수번호도 안오고 답답해서
보험사에 전화하니 택시회사에서 대인대물 접수도 안하고있고
회사 담당자 막무가내 버티기 시전.
보험담당자 말론 택시회사가 사고접수도 안하고 택시 블박도 보여줄수없다하니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게 빠를거다 안내해주심.

그래서 저희도 대인대물 취소를 하니 보험담당자 통해서
기사님이 경찰서 신고하시겠다하심.
저희도 바라던바다 신고하셔라함.

잘 대응을 한게 맞을까요?

그리고 대인취소를했지만 취소전 발생한 상대쪽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을대비하여 저희도 병원을 가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진단서도 미리 받아두는게 좋은가요? 아님 시간지나서 받아도 상관없나요??


#법인택시 사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쌍방과실이 예상된다면 서로 보험접수를 원만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록 질문자님이 다소 불리한 상황이어도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보험접수를 해주셨는데 상대방은 안해주고 버티기 모드라면 저 같아도 보험접수 취소해버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보험취소전에 발생된 치료비는 병원측 입장에서 보자면 보험회사의 지불보증을 받은 상태에서 치료를 해준 것이므로 병원에서는 질문자님의 보험회사로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하여 병원을 가셔서 치료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 두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상대방 택시기사님은 이미 병원에 가셨으니까요. 진단서는 나중에 받으셔도 되겠지만 치료 받는 일이 너무 늦어지면 치료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자동차상해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본인 보험으로 접수하셔서 치료 받으시는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세금관리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양대승세무사사법무사 사무실 담당자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자의 운전 기록이 좋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위험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운전자가 반복적이고 심각한 교통 위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법인택시가 특정 지역이나 위험한 지역에서 운행되는 경우에는 사고율이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사는 해당 지역의 사고 위험을 감안하여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법인택시 사업 운영 자체가 위험한 자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많은 손님을 운송하고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보험사는 이로 인해 보험 접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접수가 거부된 경우,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 기록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 운전 교육을 받거나 운행 지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택시 사업 운영 자체의 위험을 감안하여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여 보험사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배 운전자들의 조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대처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부탁드리며, 정확한 내용은 언제든지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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