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오토바이) 비접촉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

이륜차(오토바이) 비접촉사고 과실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12.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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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륜차(오토바이)이며 상대방 차량과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위는, 이륜차(빨간색)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정속주행을 하고있었고 상대방 차량(사진 파랑색)이 갓길에서 정차도중 갑자기 2차선으로(방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을하였는데 제가 그대로 직진하면 사고가 날까봐 급브레이크를 하였는데 길이 미끄럽다보니 넘어진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없다고합니다. 
진단서 발부결과 전치 2주 염좌 판정받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주머니에있던 에어팟,핸드폰이 날라가면서 파손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보통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현명하게 풀어나가려면 어떻게해야하는건지? 고견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202312)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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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사진. 그림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차43-4를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직진차 대 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0 : 100 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위 사고에 있어 비접촉사고이어서 과실 10%를 가산하여야 할 것인 반면에 진로변경신호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과실 10%를 감산하여야 할 것인 즉

결국 위 기본 과실비율이 예정되나

구체적 사고상황에 따라 일정비율이 가감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차의 경우 책임보험만이 가입된 사정으로

질문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무보험상해로 보험사고 접수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고장소 관할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함으로써

별도의 형사합의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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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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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산재 문의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 카페 스텝입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오사카(오토바이 사고 카페)는 산재 사건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카페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사사례나 관련 내용에 관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자신에게 최적의 해결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https://cafe.naver.com/diet707/30065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 방법 (피해자 입장)

https://cafe.naver.com/diet707/30558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 방법 (가해자 입장)

https://cafe.naver.com/diet707/30557

▣교통사고 피해시 처리 10계명

https://cafe.naver.com/diet707/30077

▣보험회사와 합의 시 유의할 점은?

https://cafe.naver.com/diet707/30421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대인 과실비율...

... 교차로에서 5대5 과실로 급브레이크를 잡아 비접촉 사고로...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에 대한 대인은 100퍼센터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오토바이 비접촉사고 과실문의

... 넘어져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이륜차였고...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면서 넘어진 비접촉 사고로 본인은 중앙선을 물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