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비접촉사고 과실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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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오후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였고 마주오는차는 없었고 진행방향에서 시장통쪽으로 중앙선 물고 좌회전을 했고 시장통쪽(정식 차도아님)에서 내려오는차를 보고 시장통 입구 왼쪽에 멈췄습니다. 근데 시장통에서 내려오던 상대오토바이가 차선 합류할려고 앞이아닌 왼쪽을 보며 내려오다가 멈춰있는 저를 뒤늦게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혼자 넘어져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이륜차였고 제가 좌회전을 정지선에서 안하고 정지선3-4미터뒤에서 중앙선 물고 들어가서 멈췄습니다. 이런경우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쪽에선 cctv확보가 안되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야 cctv확인할수있다는데 중앙선침범벌점 과태료 먹더라도 경찰접수를 하는게 유리할까요? 전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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