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지불보증기간 만료되었는데, 물리치료는 제 건강보험으로 했...

교통사고 후 지불보증기간 만료되었는데, 물리치료는 제 건강보험으로 했...

작성일 2023.09.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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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 100 사고이구요

반년 넘도록 한의원+정형외과 물리치료 병행하며 치료 받아왔구요,
한의원 진료로 2주씩 연장 해오면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불보증기간 만료가 어제까지였는데
시간이 없어 다시 진료를 받지않고 제 건강보험으로 일단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6천원가량 나옴)

내일 다시 한의원가서 진료받고 지불보증기간 연장 하려 하는데
제가 오늘 제 개인 건강보험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늘 치료를 안받기엔 너무 아프고 일부러 병원까지 온 거라ㅠ 그냥 제가 결제한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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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오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불처리한 비용이니,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으니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불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어제까지 지불보증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오늘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오늘 제 개인 건강보험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귀하가 내일 다시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지불보증기간을 연장하신다면, 오늘 본인이 결제한 물리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내일 다시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지불보증기간을 연장하신 후, 오늘 본인이 결제한 물리치료비를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내일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지불보증기간을 연장하세요.

2. 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3.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 물리치료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 물리치료비를 청구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분증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는 귀하의 서류를 검토하여, 물리치료비를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귀하의 건강 회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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