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보험사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 상대보험사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4.04.2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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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초에 차량 사고가 났고 

상대편 과실 8 제 과실 2 로 판명이 났습니다...(이건 보험사간의 합의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저희  보험사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사고 다음날 목과 어깨. 등 연결부위가 통증이 심해서 입원을 했는데 3일차에 회사에서 

출근을 해달라고 해서 출근하면서 통근으로 2주정도 치료를 받고 

3주차에 병원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3주일 지난날(21일경과)  상대측 보험회사로 부터 지급보증 만료 예정안내 라는 카톡이 왔고

다음날 상대 보험사 담당자로 부터 치료를 더 받고 싶으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합의 보고 합의금을 바로 송금해 준다고 합니다

24년도 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런식으로 진행해야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몸이 완전히 좋아진게 아니라 회사 눈치보느라 치료를 제대로 못받고 있는상황인데요...

질문 드립니다~

1. 제의견과 상관없이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저는 합의금 및 추가 치료를 위해 

상대편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해야 되는걸가요? 

2. 제 과실 2 상대 과실 8 (과실비율)이면 제가 피해자 인데 제 의견과 상관없이 이런식으로 진행 되는 법이 

24년도 에 개정 된게 맞는건가요?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 분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통 사고나면 민사적 책임에 보험사와 합의을 해야 종결 됩니다,,,,

민사적 책임,,,,,,,,,,,,,,

휴업손해,위자료,항후 치료비,후유장해등등 법률상 손해 배상 일체을 산정해서 합의금을 받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 입니다,,,,

교통 사고시 진단주,,,,,,,,,,,,,,

2주 진단,,,,,,,,,,,,경추 염좌,요추염좌,타박상,추간판 장해,추간판 돌출(상해 등급 12급~14급)

3주 진단,,,,,,,,,,,,진탕이 없는 뇌진탕(상해등급 11급),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9급)

4주진단 ,,,,,,,,,,,단순 골절

6주진단 ,,,,,,,,,,,인대 파열수술 (상해등급 5급),골절 수술(상해등급 5급)

8주진단 ,,,,,,,,,,,,복합 골절등등

합의는 치료 종결 후 3년 안에만 합의하면 됩니다,,,,

빨리 합의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봤어도 늦게 합의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치료하고 천천히 합의하세요,,,,우리가 급할것은 없어요,,,,,,,,

1~2주안에 교통 사고로 목이나 허리가 안좋으면 MRI 검사도 하세요,,

추가 진단서을 발급 받아야합니다,,,그래야 지불 보증 연장이 됩니다,,,

전문가에 무료 상담을 받아 본인에 기본 지식을 습득 하세요,,,,

2023년부터는 상해 등급 12~14등급은 한달만 치료가능하고 몸이 안좋아 더 치료을 원하면

병,의원에서 추가 진단서을 발급받아야 치료 가능합니다,,,,,억울한 사람이 있을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꼭 CT 검사을 해야합니다,,,,,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면 추가 진단 없이 계속 치료 할수 있어요,,,,

요즘 치료을 계속 못하게 되어 있어 ,,,,,,보험사만 살판 났어요(10받고 18 소리 납니다

통원 치료 햇수,,,,,,,,,,,,,,,

사고 후,,,,,,,,,,,,,,,,,3주까지는 ,,,,,,,,,,,,,,,매일 치료 가능

사고 후,,,,,,,,,,,,,,,,,77일까지는 ,,,,,,,,,,,,,주3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까지는 ,,,,,,,,,,,,,주 2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 이상,,,,,,,,,,,,,,,주 1회 치료 가능

병원 마다 조금씩 달라요,,,법이 안이라 자기병원들에 햇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햇수을 많이 받으면 치료비 삭감을 심평원에서 하니 삭감 안될 정도만 정해 놓은 본인들 기준입니다

정형외과는 치료비도 적게 나오고 삭감도 적게 되니 햇수가 많이 늘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일 못한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한 동안만 인정 가능 합니다,,,,,,,

합의보는 시점은 더 이상 치료 안해도 될때가 합의보는 시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 권리을 찾아야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모르면 손해,,,,,,,,

무료 상담 010,4633,4145 본인에 지식을 얻어야합니다,,,,

도움 되시면 답변확정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배상및 염좌경상 합의지식 전문인입니다

seo50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보험사 책정금액보다

합의금 더받으실수있게 자문및 해결도움 드리고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 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교통사고 또는 질병/상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점

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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