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보험사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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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보험사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교통 사고나면 민사적 책임에 보험사와 합의을 해야 종결 됩니다,,,,
민사적 책임,,,,,,,,,,,,,,
휴업손해,위자료,항후 치료비,후유장해등등 법률상 손해 배상 일체을 산정해서 합의금을 받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 입니다,,,,
교통 사고시 진단주,,,,,,,,,,,,,,
2주 진단,,,,,,,,,,,,경추 염좌,요추염좌,타박상,추간판 장해,추간판 돌출(상해 등급 12급~14급)
3주 진단,,,,,,,,,,,,진탕이 없는 뇌진탕(상해등급 11급),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9급)
4주진단 ,,,,,,,,,,,단순 골절
6주진단 ,,,,,,,,,,,인대 파열수술 (상해등급 5급),골절 수술(상해등급 5급)
8주진단 ,,,,,,,,,,,,복합 골절등등
합의는 치료 종결 후 3년 안에만 합의하면 됩니다,,,,
빨리 합의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봤어도 늦게 합의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치료하고 천천히 합의하세요,,,,우리가 급할것은 없어요,,,,,,,,
1~2주안에 교통 사고로 목이나 허리가 안좋으면 MRI 검사도 하세요,,
추가 진단서을 발급 받아야합니다,,,그래야 지불 보증 연장이 됩니다,,,
전문가에 무료 상담을 받아 본인에 기본 지식을 습득 하세요,,,,
2023년부터는 상해 등급 12~14등급은 한달만 치료가능하고 몸이 안좋아 더 치료을 원하면
병,의원에서 추가 진단서을 발급받아야 치료 가능합니다,,,,,억울한 사람이 있을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꼭 CT 검사을 해야합니다,,,,,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면 추가 진단 없이 계속 치료 할수 있어요,,,,
요즘 치료을 계속 못하게 되어 있어 ,,,,,,보험사만 살판 났어요(10받고 18 소리 납니다
통원 치료 햇수,,,,,,,,,,,,,,,
사고 후,,,,,,,,,,,,,,,,,3주까지는 ,,,,,,,,,,,,,,,매일 치료 가능
사고 후,,,,,,,,,,,,,,,,,77일까지는 ,,,,,,,,,,,,,주3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까지는 ,,,,,,,,,,,,,주 2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 이상,,,,,,,,,,,,,,,주 1회 치료 가능
병원 마다 조금씩 달라요,,,법이 안이라 자기병원들에 햇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햇수을 많이 받으면 치료비 삭감을 심평원에서 하니 삭감 안될 정도만 정해 놓은 본인들 기준입니다
정형외과는 치료비도 적게 나오고 삭감도 적게 되니 햇수가 많이 늘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일 못한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한 동안만 인정 가능 합니다,,,,,,,
합의보는 시점은 더 이상 치료 안해도 될때가 합의보는 시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 권리을 찾아야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모르면 손해,,,,,,,,
무료 상담 010,4633,4145 본인에 지식을 얻어야합니다,,,,
도움 되시면 답변확정 감사합니다,,,,,
배상및 염좌경상 합의지식 전문인입니다
seo50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보험사 책정금액보다
합의금 더받으실수있게 자문및 해결도움 드리고있습니다.
12-14급 상해에 대해서는 기본 4주 치료를 하게되며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진단서 제출하면 추가진단 기간만큼 추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추가진단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계속 발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위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이며 2023년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표준약관·국토부고시 개정, ‘23년 시행) ㅇ 교통사고 상해 급수 12-14급 경상 환자의 경우 기본 4주 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 가능 ㅇ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추가 진단기간 치료 가능) ㅇ상해 급수 1~11급은 치료 기간 관계없이 치료 가능 ■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표준약관 개정, ‘23년 시행) ㅇ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 으로 처리 ㅇ 대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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