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드려요

12대 교통사고 형사합의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3.03.1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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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가 운전자 보험ㅇ 없어서요
경찰하고 보험사 119는 다 불러서 조치하고 가셨는데 조사 받으러 오라고하면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제가 따로 형사합의
얘기를 먼저 조사 받을때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상대 피해자쪽에서 먼저 말할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최대한 합의를
하고싶은데 이런적이 처음이고 운전자보험이 없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게되면 집행유예? 그게 남는건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없던일 처럼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록이 남으면 얼마나 남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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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사고 내용으로 불법유턴을 하다가 발생하였다면 중앙선침범의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라 할 것입니다.

다음의 게시내용을 참고하시여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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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보는 기준>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3)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4)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만13세 미만)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3. 형사처벌 받는 경우 (형사처벌의 예외의 단서조항)

(1) 사망사고 -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중과실치사죄

(2) 뺑소니사고 - 사고 후 사상자 구호조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3) 사고 후 음주측정 요구 거부한 경우

(4)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사고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s 초과)

4) 앞지르기 방법위반 등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12)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5) 중상해사고 -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가 생긴 경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은 따로 형사합의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합의를 하시면 기록들은 폐기처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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