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민사소송 방법 및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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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이며 가해자 측에서 차선 침범하여 후방에서 추돌한 사고로 저희 측 보험사 상대 측 보험사 모두 가해자 100:0 과실로 인정한 부분인데,
가해자만 인정하지 못하여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실 소송은 6개월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송 중인 사건으로 차량 수리는 자차보험으로 수리해야 하며 렌트 또한 불가 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무사고 였으나, 뒷휀더 손상으로 사고차가 되어
중고차 시세에 영향이 있고, 현재 부품 수급이 어려워 수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겹쳐 현재 차를 매도하고 다른차로 구입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우선 필요한 새로운 차는
오늘 매매할 예정이며 기존에 타던 차는 기약 없이 수리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차를 하여 대출금이 낮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고 이래저래 피해 상황이 많습니다.
가해자를 최대한 괴롭히고 싶은데, 중고차 하락으로 인한 손해,
기존차량 매도하지 못함으로 인한 대출이자 손해,
소송중으로 인한 차량 수리시 렌트 불가 사항,
손을 쓰는 직업인데 사고 직후 손저림으로 인한 신체 손상
추가로 소송할 수 있는 사항이나 괴롭힐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곡히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소송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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