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민사소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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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3월17일 새벽에 친구 두명과 택시를 타고 가던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차가 택시 조수석쪽 뒷범퍼를 박았고 음주가 의심돼 경찰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경찰분에게 연락이와 음주운전이라고 전달 받앗습니다. (수치는 모르나 취소인거 같습니다.)
사고난 날이 주말이라 당일엔 병원에 가보지 못했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전치 2주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동일)
보험은 가해자쪽에서 책임보험으로 접수해줘서
친구두명은 2-3일간 입원을 저는 사정상 일주일동안 통원치료만 받았습니다.
이튿날 가해자가 연락이 와 개인당 100만원에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금액이 너무 적은거 같기도 하고 아직 이른시기인거 같아 거절하였습니다. (아무리 전치 2주라지만 사람일은 모르기에)
통원치료 일주일 후 병원 갈 시간이 없어서 현재까지 치료를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가해자는 연락 한번 없네요.. 반성은 하고있는지?
얼마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고 초범이라 벌금으로 끝낼거 같다고 하네요. 아무리 실수라지만 음주로 인해 택시기사 포함 4명의 피해자가 생긴건데 벌금형으로 끝나면 너무 억울할거 같아서 몇가지 질문좀 드립니다..
1. 보험을 택시기사 보험으로 바꿔서 통원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이렇게 되면 종합보험인가요?)
2. 기존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안내받은 내용에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상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 내 치료비만 인정됩니다." 라는 안내가 있는데 저희가 등급상 12~14급이라 4주가 넘어갈 경우엔 병원측에 따로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3. 병원을 못간지 3주가 다되가는상황인데 여기서 병원을 더 다녀도 되는지?
4.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알수 있을까요?
5. 가해자 보험에선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120만원 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동안 통원치료 비용 제외한 금액을 줄수있다는데 이걸 받을경우 민사합의가 되는건지?
6. 벌금형으로 최종판결이 났을때 민사소송을 할수 있나요?
질문이 길었네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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