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 형사처분 수준

횡단보도 교통사망사고 형사처분 수준

작성일 2022.04.1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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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을 치여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신호는 보행신호였는데, 운전자가 잠깐 졸음운전 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24통 유조트레일러였으며, 횡단보도앞에 정차된 2대의 차량사이를 충격하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헬맷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운전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
가해자는 피해유족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유족은 가해자측의 사과가 충분치 
않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는 변호사 선임후 뻔뻔하게 태도가 돌변하였고, 감옥에 가면 잠도 재워주고 따뜻한
밥도 준다고 피해유족을 두번 죽이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피해유족들은 검찰과 법원에 엄벌을 요하는 탄원서를 두번 제출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가해자가 양형기준에 따라서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억울하고 잠도 오지 않아 이렇게 호소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자가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교통사고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기준)이라면, 비록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보지 못하더라도 형량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면 집행유예, 합의 없으면 2년 이하의 실형 정도 예상됩니다.

가해자를 용서하기 어렵다면 탄원서를 더 써내시고, 재판기일에도 참석하시어 재판장님께 발언기회를 얻어 가해자가 제대로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유족을 조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뿌리깊은나무 | 010-4789-031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고경위와 피해정도로 보아

가해자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안된다면

실형이 예상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의 행태가 정말 괘씸하네요.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하지 않는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즉,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므로 재판시 판사가 형사합의를 요구할 것이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행정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사망사고이면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책임이 발생하며 형사합의나 공탁을 하면 감형사유가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통상적으로 3,000만원 정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가해자의 직업이나 음주여부, 운전자보험 가입 등에 따라 합의금이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법적 성격은 민사상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추후 보험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시 채권양도를 하여야 형사합의금이 공제 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상 책임 부분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면 보험사에 책임이 전가되어 보험사에서 대신 책임을 부담하기에 보험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보상금의 산정요소는 돌아가신 분의 소득과 과실이며 이에 따라 민사상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장례비는 500만원, 위자료는 5,000만원~1억원이며 정년까지 본인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공제한 일실이익(상실수익액)액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8625-4972 또는 http://blog.naver.com/sonsa497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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