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직진차량vs후행차선변경차량

선행직진차량vs후행차선변경차량

작성일 2021.01.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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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후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의 차는 제가 차선변경을 완료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선행하는 차였고 상대방의 차가 진로변경을 하던 중 제 차량의 측후면(왼쪽 뒷 차문, 펜더, 뒷범퍼)를 쳤고, 오른쪽에도 차가 주행 중이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후행 후 선행직진차량vs선행 후 후행 진로변경차량의 사례는 있지만 선행직진차량vs후행 진로변경차량의 사례는 찾은 수 없어서 상담남깁니다. 2019년에 과실비율이 변경되어 근접거리 진로변경의 경우 일방과실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방과실이 인정되는 건가요? 혹시 선례가 있으면 첨부해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방향지시등을 30m이상 점등하셨나요?

현저한 선진입이 아닌경우, 선진입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쉽지않겠습니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100대0의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의 블박에 본인이 방향지시등을 계속하고 키고 있었다면

충분히 차선변경을 인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은 뭐라고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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