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이륜차 사고관련 대인접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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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8월 18일에 사고가 났으며 제가 3차선 주행중 2차선으로 차선 급변경으로인해 2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저를 쳐서 현재 저는 전치6주 왼쪽 정강이 골절상태입니다. 과실은 9:1로 제과실이 9이구요.
대물쪽은 다해결댔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상대방이 대인을 요청하더라구요... 이걸 지금 제가 받아드려도 되나요?
상대방은 60~70대 할아버지입니다. 사고당시 차량은 오른쪽 라이트 하나 교체 했습니다. 그 정도의 데미지이구요.. 제 보험사쪽이랑 상대측 보험사랑 말도 틀립니다.
바이크 책임보험에서는 사망1.5 부상3천 급수별 해설 한도정해저있다는것도 알고
추가로 나오는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는 사실도 알고잇습니다
제 보험사측에는 상대방 차주 운전자가 심장질환을 가지고잇엇다햇엇으며 치료를받고잇엇다하고 본인 보험으로 하다가 너무 부담이되서 대인요청한거랍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차주 운전자가 오늘 병원에 가려고
대인 접수를 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돈이 나갈수도 잇는걸 감안하고서까지 대인접수를 해줘야 대나요? 이미 한달이나 지났는데요...
만약 제가 대인요청을 거부하면 경찰서쪽으로 사건이 넘어가는거는 알겟는데 대충 어떤식으로 해결이 될가여?
제가 가해자라는건 이해하고 사고당시 병원에 가는거라면 이해를 하겟지만 이제와서 다른데에서 다치고 지금 병원에 가는걸 수도 잇는거잔아요.. 법적으로 제가 무조건 대인 신청 받아줘야 대는건가요?
그리고 이륜차는 책임보험만 있는데 책임보험만 있을때 경찰서가면 벌금낸다고 들엇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쪽 대인은 상대보험측에서 제 병원비 다 나온답니다.
8월 18일에 사고가 났으며 제가 3차선 주행중 2차선으로 차선 급변경으로인해 2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저를 쳐서 현재 저는 전치6주 왼쪽 정강이 골절상태입니다. 과실은 9:1로 제과실이 9이구요.
대물쪽은 다해결댔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상대방이 대인을 요청하더라구요... 이걸 지금 제가 받아드려도 되나요?
상대방은 60~70대 할아버지입니다. 사고당시 차량은 오른쪽 라이트 하나 교체 했습니다. 그 정도의 데미지이구요.. 제 보험사쪽이랑 상대측 보험사랑 말도 틀립니다.
바이크 책임보험에서는 사망1.5 부상3천 급수별 해설 한도정해저있다는것도 알고
추가로 나오는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는 사실도 알고잇습니다
제 보험사측에는 상대방 차주 운전자가 심장질환을 가지고잇엇다햇엇으며 치료를받고잇엇다하고 본인 보험으로 하다가 너무 부담이되서 대인요청한거랍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차주 운전자가 오늘 병원에 가려고
대인 접수를 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돈이 나갈수도 잇는걸 감안하고서까지 대인접수를 해줘야 대나요? 이미 한달이나 지났는데요...
만약 제가 대인요청을 거부하면 경찰서쪽으로 사건이 넘어가는거는 알겟는데 대충 어떤식으로 해결이 될가여?
제가 가해자라는건 이해하고 사고당시 병원에 가는거라면 이해를 하겟지만 이제와서 다른데에서 다치고 지금 병원에 가는걸 수도 잇는거잔아요.. 법적으로 제가 무조건 대인 신청 받아줘야 대는건가요?
그리고 이륜차는 책임보험만 있는데 책임보험만 있을때 경찰서가면 벌금낸다고 들엇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쪽 대인은 상대보험측에서 제 병원비 다 나온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