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이륜차 사고관련 대인접수에 대해서

자동차와 이륜차 사고관련 대인접수에 대해서

작성일 2017.09.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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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이륜차 운전자입니다.
8월 18일에 사고가 났으며 제가 3차선 주행중 2차선으로 차선 급변경으로인해 2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저를 쳐서 현재 저는 전치6주 왼쪽 정강이 골절상태입니다. 과실은 9:1로 제과실이 9이구요.
대물쪽은 다해결댔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상대방이 대인을 요청하더라구요... 이걸 지금 제가 받아드려도 되나요?
상대방은 60~70대 할아버지입니다. 사고당시 차량은 오른쪽 라이트 하나 교체 했습니다. 그 정도의 데미지이구요.. 제 보험사쪽이랑 상대측 보험사랑 말도 틀립니다.
바이크 책임보험에서는 사망1.5 부상3천 급수별 해설 한도정해저있다는것도 알고
추가로 나오는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하는 사실도 알고잇습니다

제 보험사측에는 상대방 차주 운전자가 심장질환을 가지고잇엇다햇엇으며 치료를받고잇엇다하고 본인 보험으로 하다가 너무 부담이되서 대인요청한거랍니다.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차주 운전자가 오늘 병원에 가려고
대인 접수를 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돈이 나갈수도 잇는걸 감안하고서까지 대인접수를 해줘야 대나요? 이미 한달이나 지났는데요...
만약 제가 대인요청을 거부하면 경찰서쪽으로 사건이 넘어가는거는 알겟는데 대충 어떤식으로 해결이 될가여?
제가 가해자라는건 이해하고 사고당시 병원에 가는거라면 이해를 하겟지만 이제와서 다른데에서 다치고 지금 병원에 가는걸 수도 잇는거잔아요.. 법적으로 제가 무조건 대인 신청 받아줘야 대는건가요?
그리고 이륜차는 책임보험만 있는데 책임보험만 있을때 경찰서가면 벌금낸다고 들엇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쪽 대인은 상대보험측에서 제 병원비 다 나온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 :" "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답변확정"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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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가 운전하던 이륜차로 진로변경하던 중 직진차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전조등만을 교체하는 정도였고, 질문자의 과실비율은 90%라는 것인데, 당해 사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관련 배상책임의 범위는

당해 사고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통상의 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기왕질병 등에 대해서는 당해 사고로 인해 증악된 손해에 한해 그 늘어난 손해만이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사고일 후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당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하려면 상해발생과 사고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입증은 진료의사의 진료 소견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고경위와 그 파손 정도를 알 수 없으나 질문자의 설명상 상대방차의 파손 정도는 경미하다고 보여지고, 당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 기왕질병인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동 질환의 치료를 위해 사고일로 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함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우선 사고장소 관할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한 후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 등을 첨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소위 "마디모 프로그램"에 의한 검증을 의뢰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관련 보다 구체적 내용은

답변자의 다음글 :  http://kin.naver.com/knowhow/detail.nhn?docId=783715  을 참조)


다음으로, 만약 위 사고에 있어 상대방차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밝혀질 경우

질문자의 이륜차에 단지 보상한도가 유한인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었다는 사정에 따라 형법 제268조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저촉됨으로써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객관적으로 보아 사고일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뒤늦게 차량의 경미한 파손의 충격으로 인한 상해를 이유로 대인사고 접수를 요청함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더해 기왕질병인 심장질환의 악화라는 사유는 당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할 것인 즉

대인사고 접수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차량의 속도 등 사고경위와 차량의 파손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사정 하 오직 질문자의 설명만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살펴 본 것이니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사고 내용을 잘 알 고 있는 사고 당사자인 질문자가 선택할 몫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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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책임보험이 있는데 왜 벌금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이 경미한 사고에 대인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걸 신청해 보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일명 나이롱환자를 가려내기위해 만들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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