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대인접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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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에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의 대인접수를 받아주고 상대방은 제 대인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대인접수가 되지 않은 채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제 사비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오늘 분심위 재심 마무리 결과 총 과실은 제 쪽이 9 상대측이 1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제가 알기로는 100:0사고 아닌이상 대인접수를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이라도 대인접수가 가능한가요? 상대측이 거부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있을까요?
2. 제가 사비로 낸 병원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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