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진 우회전 차선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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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교차로에서 1차선(좌회전)2차선(직진)3차선(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본인차량 3차선에 있었으며, 후미차량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전황은 제가 3차선에서 직진 방향이었는데, 차가 많이 막혀 우회로 돌아갈려 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지나가던 중 우회전 선회 할려다 후미로 오는 택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후미 차량은 제가 직진하는줄 알고 틈으로 우회전 할려고 했답니다. 제차 보조석 문짝 과 택시 좌측 범퍼에 기스와 휀다가 조금 찌그러지는 사고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제가 직진할려다 우회전으로 급 선회하여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몸에는 이상 없다고 했다가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따지니 이렇게 나오면 병원에 누워야 겠다면서 경찰 사고접수를 의뢰한 건입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 및 경찰 사고 처리가 어떻게 진행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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