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직진 우회전 차선 접촉사고

교차로 직진 우회전 차선 접촉사고

작성일 2015.06.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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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교차로에서 1차선(좌회전)2차선(직진)3차선(직진,우회전) 차선에서 본인차량 3차선에 있었으며, 후미차량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전황은 제가 3차선에서 직진 방향이었는데, 차가 많이 막혀 우회로 돌아갈려 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지나가던 중 우회전 선회 할려다 후미로 오는 택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후미 차량은 제가 직진하는줄 알고 틈으로 우회전 할려고 했답니다. 제차 보조석 문짝 과 택시 좌측 범퍼에 기스와 휀다가 조금 찌그러지는 사고였습니다. 택시기사는 제가 직진할려다 우회전으로 급 선회하여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몸에는 이상 없다고 했다가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따지니 이렇게 나오면 병원에 누워야 겠다면서 경찰 사고접수를 의뢰한 건입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 및 경찰 사고 처리가 어떻게 진행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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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께서는 답변자의 지식기부에 대한 예의상 본인의 정서와 다소 다르더라도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답변확정"을 하시면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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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본래 3차로를 통해 직진하려다 포기한 채 정체상황을 피하려 우회전 중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와 질문자 차량의 차량의 틈새로 택시가 기어 들어오면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사고유형의 경우 질문자가 가해차량이 되며, 택시가 피해차량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양 차의 과실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고유형은 " 대.소우회전 중 사고"247 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 좌측차(질문자) 대 우측차(택시)의 기본 과실비율은 70 : 30 이 적용되며,

여기에 양 차의 기본 과실비율에 가산될 수정요소를 살펴 보면,


우측차(택시)의 경우

좌측차 명백한 선진입(10%), 무리한 끼어들기(10% : 택시가 (뒤늦게) 도로 가장자리와  질문자 차량 사이의 틈새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 현저한 과실(10% : 질문자가 직진하려는 것으로 착각하여 전방주시의무 해태)가 엿보이는 반면에,


좌측차(질문자)의 경우

소회전(10% : 소회전 함으로써 택시의 정상적 회전반경 침해), 현저한 과실(10% : 진로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다른 교통에 방해주지 않도록 전방.좌우 주시의무 위반), 진로방해 (10% : 추정)이 엿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좌측차(질문자) 대 우측차(택시)의 최종 과실비율은 60 : 40 ~ 70 : 30 이 적정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의 추정 과실비율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글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사실과 추가자료에 의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질문자가 가해차량이 됨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 사고의 경우 특별한 것이 없으며, 단지 가.피해차량만을 구분한 후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범칙금. 벌점 부과만을 할 것이니 너무 걱정할 것이 없으며, 나머지 보상처리는 보험사에 모두 맡기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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