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후 차선변경 차량과 교차로 통행 위반 우회전 차량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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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직진 신호상태에서의 끝차선 정상 우회전후 횡단보도 지나서 좌측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교차로 직진 신호상태에서의 교차로 통행위반 우회전(대우회전, 아일랜드있는 교차로에서)후 직진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과실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접촉사고 지점은 횡단보도 지나서 15미터(차선의 점선 4번째 즈음, 사진상 공사휀스시작지점) 정도 입니다.
1. 대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통행위반(우회전 금지차선에서의 대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원인제공이다
(항시 막히는 교차로에서 정상 우회전 후 당연히 좌측차선에 차량이 없을 거라 판단하고 차선변경을 하는 와중에 교차로 통행위반 후 직진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원인제공에 따른 과실비율 있다)
2. 대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통행위반 후 직진구간에서의 사고로 우회전한 차량의 차선변경 위반이다
(교차로 통행위반이긴 하나 이후 직진차량으로 인정, 상대방 차량의 차선변경위반으로 100% 피해자이다)
어느 쪽이 더 과실이 큰지 의견 구합니다.
교차로 직진 신호상태에서의 교차로 통행위반 우회전(대우회전, 아일랜드있는 교차로에서)후 직진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과실 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대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통행위반(우회전 금지차선에서의 대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원인제공이다
(항시 막히는 교차로에서 정상 우회전 후 당연히 좌측차선에 차량이 없을 거라 판단하고 차선변경을 하는 와중에 교차로 통행위반 후 직진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원인제공에 따른 과실비율 있다)
2. 대우회전 차량의 교차로 통행위반 후 직진구간에서의 사고로 우회전한 차량의 차선변경 위반이다
어느 쪽이 더 과실이 큰지 의견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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