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 사고시 무면허 처분 받나요?(내공 100)

연습면허로 사고시 무면허 처분 받나요?(내공 100)

작성일 2015.04.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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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동승자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무면허가 맞는지요?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려고 하니 무면허로 할증이 엄청 나왔네요.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는데요. 보험처리시 무면허라는 걸 몰랐네요..

 

당시에는 보험처리를 못받았는데 보험또한 처리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 100드림)

 

2001년 대법원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에 따른 제재(연습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를 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운전을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여 "연습운전면허보유자의 단독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음"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

[

 

 

 


-사고일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424---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보험주치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습면허로 동승자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물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의 종류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연습면허 3가지가 있습니다. 연습면허도 엄연히 도로교통법상의 면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무면허운전을 보면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거나 종별면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무면허로 봅니다.

 

 

 

도로교통법상 관련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위 규정을 보면 분명히 연습면허도 운전면허의 한 종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무면허운전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그럼 연습면허에 관련되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연습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유효하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ㆍ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위에서 보면 연습면허일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 연습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취소할 경우라도 취소 전에 처분내용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하고 면허취소 처분을 할 경우에도 처분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동승자 없이 운전한 상태가 바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고를 낸다고 해서 모두 연습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59조(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로교통공단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기능검정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13.6.28]

 
 
 
연습면하라도 도로주행시험 시 담당강사 등이 동승하여 지시한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낸 경우와 인피는 없고 물피만 발생한 사고에서는 연습면허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보면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지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연습면허로 운전할 경우 면허취득 2년이 경과한 사람과 함께 승차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습면허는 취소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릴대로 연습면허의 취소는 동승자 없이 운전한 결과로써의 산물이고 동승자 없이 운전한 상태가 바로 무면허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동승자 없이 연습면허로 운전한 걸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이유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가 보상한 내용에 따라서 할증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료 할증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무면허로 인하여 할증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질문에 예로든 대법원 판례는 유효합니다. 판례의 태도는 동승자 없이 연습면허로 운전한 건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그 자체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므로 무면허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보험처리 시에 무면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면책금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처리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한 금액은 모두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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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이가 말씀드렸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래전 판결이네요...
연습면허일때는 동승자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확정일부터 1년간 면허딸 수 없습니다. 벌금 200만원 정도...사고 처리도 해야 하고...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나면 연습면허 취소 즉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사고시 무면허 처분 받나요?(내공 100)

연습면허로 동승자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무면허가 맞는지요?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려고 하니... (내공 100드림) 2001년 대법원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 및 무면허 질문 있습니다.

... 090 아직 검사가 처분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1종...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https://cafe.naver.com/drunkendriving/205201 연습면허 무면허 기소유예 https://ca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