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사망사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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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13. 12. 28 (화) 오전 9시경
-사건의 경위
저희 할아버지께서 80세 후반이신데 거동이 어려우시고 소변줄을 차고 다니시고 힘들어하셔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은 생긴지 갓 1년 정도 된 신생 요양원이고 할아버지께서는 약 10개월 정도 요양원생활을 하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신것과 오랫동안 앓고 계신 당뇨병 외에 얼굴도 좋으셨고 정신도 멀쩡하셨고 식사도 잘 하셨는데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알아보니 요양원 간호부장이 얘기하길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음식을 잘못 드셨는지 구토를 계속하시다가 마지막 날 죽?을 드시던 중에 호흡곤란이 와 숨을 거의 못 쉬실 지경에 다다랐을 때 요양원에서 119에 신고를 하였고 요양원에서 5분 정도 거리인 종합병원으로 옮겨질 때는 119 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사망을 하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119 대원 진술에 따르면 요양원으로 출동하였을 때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이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을 때할아버지 입에서 음식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병원으로부터 받은사망진단서에도 사인에 기도폐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인 저희는구토하시는 3일 내내 요양원으로부터 한통의 연락도 받은 적이 없으며 사망하셔서 119에 실려가실 때가 되서야 겨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기 전에 너무 놀라 요양원 담당자에게 어쩌다가 갑자기 사망하셨냐고 물어봤을 때에는'뭐 당뇨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라고 사인을 모른다는 듯이 둘러댔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할아버지를 방치 해두고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요양원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겁을 먹어서인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할아버지 사고에 대하여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요양원에 연락을 하니 119 구급차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양원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며 요양원이 들어놓은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전화를 피하는 등 우리측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 입니다.
-증거유무
사망진단서, 요양원 기록, 119 구급대원 진술 등
질문>
입소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입소자들이 식사할 때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은 요양원이 이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이며 책임인데 증거를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진 요양원의 업무상과실에 대하여 요양원 측에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자세하게 경위를 다 작성은 못하였으나 현재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말씀 부탁 드립니다.
-사고일시
2013. 12. 28 (화) 오전 9시경
-사건의 경위
저희 할아버지께서 80세 후반이신데 거동이 어려우시고 소변줄을 차고 다니시고 힘들어하셔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은 생긴지 갓 1년 정도 된 신생 요양원이고 할아버지께서는 약 10개월 정도 요양원생활을 하셨는데 거동이 불편하신것과 오랫동안 앓고 계신 당뇨병 외에 얼굴도 좋으셨고 정신도 멀쩡하셨고 식사도 잘 하셨는데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알아보니 요양원 간호부장이 얘기하길 돌아가시기 3일 전부터 음식을 잘못 드셨는지 구토를 계속하시다가 마지막 날 죽?을 드시던 중에 호흡곤란이 와 숨을 거의 못 쉬실 지경에 다다랐을 때 요양원에서 119에 신고를 하였고 요양원에서 5분 정도 거리인 종합병원으로 옮겨질 때는 119 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이미 사망을 하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119 대원 진술에 따르면 요양원으로 출동하였을 때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이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을 때할아버지 입에서 음식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병원으로부터 받은사망진단서에도 사인에 기도폐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인 저희는구토하시는 3일 내내 요양원으로부터 한통의 연락도 받은 적이 없으며 사망하셔서 119에 실려가실 때가 되서야 겨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기 전에 너무 놀라 요양원 담당자에게 어쩌다가 갑자기 사망하셨냐고 물어봤을 때에는'뭐 당뇨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라고 사인을 모른다는 듯이 둘러댔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할아버지를 방치 해두고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요양원 측에서도 인지를 하고 겁을 먹어서인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할아버지 사고에 대하여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요양원에 연락을 하니 119 구급차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양원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며 요양원이 들어놓은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등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전화를 피하는 등 우리측 눈치를 살피고 있는 상황 입니다.
-증거유무
사망진단서, 요양원 기록, 119 구급대원 진술 등
질문>
입소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입소자들이 식사할 때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은 요양원이 이행해야 할 기본적 의무이며 책임인데 증거를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진 요양원의 업무상과실에 대하여 요양원 측에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자세하게 경위를 다 작성은 못하였으나 현재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말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