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과실 사망 사고시 장례절차

요양원 과실 사망 사고시 장례절차

작성일 2018.02.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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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양원 과실로 인한 사망 사고시
장례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지 조언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저희 할아버지가 낙상 사고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워낙 고령이시고 쇠약해지신 터라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가족들이 장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양원에서 비슷한 사고가 한 번 있었고, 
그 때에 학대와 방치가 의심이 되긴 했지만 경미하게 다치셨고,
할아버지가 밤 중에 배회 증상이 있으셔서 혼자 넘어셨다는 말에
요양원 비용을 조금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고, 
요양원에서는 CCTV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 문제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요양원 측의 보상 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례를 진행해버리면
사인을 밝혀낼 수 없어 문제가 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보상 방안이나 합의가 된 후에 장례식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장례식을 연기할 경우 시신은 어떻게 안치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요양원 과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야합니다.

요양원의 과실이 무엇인가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가 없으므로 요양원 관계자와 대화시 증거확보를 위해 녹취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원인을 밝혀야 하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필요하면 부검도 요청하셔야 합니다.

요양원의 과실이 밝혀지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런 배상청구에 대비해 요양원에서 보험을 가입했을 것입니다.

보상 항목은 장례비와 위자료가 있으며 혹시 할아버지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금에서 과실부분을 참작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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