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낙상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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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 누워만 계신 96세 어머니가 요양원의 케어 잘못으로 낙상골절되어 대학병원 응급실(10/5)에 입원 후 의사 소견은 수술해도 돌아가시고 안 해도 돌아가신다고 하여 현재는 요양원으로 이송대기중.
요양원측에서는 처음에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척 하는 듯 했지만 어머님의 연세, 골밀도 등으로 몰아가며 요양원측에서 가입한 낙상사고 보험으로만 처리하려고 합니다. CCTV도 화장실, 병실에 인권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주 중에는 요양병원으로 이송 계획입니다.
지인 중에는 CCTV 데이터 기간 고려하여 일단 경찰서 사건조사 의뢰하여 CCTV 자료 확보하라고 합니다.
질문)
1. 내일 요양병원으로 이송시에 추후 요양원측과 합의 또는 소송 시 불리한 것은 없는지?
이송 시 요양원측의 별도 서류는 필요없는지?
2. 요양원측의 낙상보험 외에 청구보상 받을 길은 없는지?
3. 청구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이유로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4. 내일 요양병원으로 이송 후 어머님께서 사망하신다면 어찌 대응해야 되는지?
소송 시 어머님 생전과 사후의 경우 어찌되는지?
(가족들은 어머님께서 고통없이 빨리 천국가셨으면 하는 바램)
5. 어머님께서 소천 후에도 소송은 진행 가능한지? 언제까지 가능?
6. 지인의 말씀대로 경찰서 사건접수 해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형사일반/기타범죄
요양원측에서는 처음에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척 하는 듯 했지만 어머님의 연세, 골밀도 등으로 몰아가며 요양원측에서 가입한 낙상사고 보험으로만 처리하려고 합니다. CCTV도 화장실, 병실에 인권 등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주 중에는 요양병원으로 이송 계획입니다.
지인 중에는 CCTV 데이터 기간 고려하여 일단 경찰서 사건조사 의뢰하여 CCTV 자료 확보하라고 합니다.
질문)
1. 내일 요양병원으로 이송시에 추후 요양원측과 합의 또는 소송 시 불리한 것은 없는지?
이송 시 요양원측의 별도 서류는 필요없는지?
2. 요양원측의 낙상보험 외에 청구보상 받을 길은 없는지?
3. 청구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이유로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인지?
4. 내일 요양병원으로 이송 후 어머님께서 사망하신다면 어찌 대응해야 되는지?
소송 시 어머님 생전과 사후의 경우 어찌되는지?
(가족들은 어머님께서 고통없이 빨리 천국가셨으면 하는 바램)
5. 어머님께서 소천 후에도 소송은 진행 가능한지? 언제까지 가능?
6. 지인의 말씀대로 경찰서 사건접수 해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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