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직원(E-7) 퇴사처리시 출입국 신고할게? ..

외국인직원(E-7) 퇴사처리시 출입국 신고할게? ..

작성일 2024.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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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하 작은 법인회사 입니다. 외국인직원(E-7)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집행유예기간중
같은죄로 재범하여 구속수감중 입니다. 2월말일부로 퇴사처리하고 세무사통해 사회보험정리 끝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낸거여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한 것이라면 따로 뭘 할게 없지만

계약기간 중 퇴사를 하면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사유발생 15일이내 법무부에 제출해야 불이익 없습니다.

위 경우 .. 2월말 .. 퇴사 처리 했다면 ..

지금 5월이니.. 운이 나쁘면 벌금 나올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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